토지의 양도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는지와,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접수일이 등기원인일로 부터 1월을 초과하였고, 등기부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시기를 90.4.9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접수일이 등기원인일로 부터 1월을 초과하였고, 등기부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시기를 90.4.9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OOO은 충남 청양군 청양면 OO리 OOOOOOOO외 11필지 답 24,199㎡중 공유자지분 (각각 2/14씩)을 90.4.9(등기접수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1.11.16 청구인들에게 각각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000원 및 동 방위세 6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0 심사청구를 거쳐 92.4.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은 청구외 亡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亡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상속에 의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OOO외 1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이를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80.8.16 양도하였음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87가단 6638, 88.3.30)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제 양도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접수일(90.4.9)이 등기원인일(80.8.16)로 부터 1월을 초과하였고, 등기부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90.4.9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양도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는지와,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에 의하면 법원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상의 별지 제1목록에 나타나는 토지명세와 쟁점토지간에 면적·지번등이 상이한 이유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보정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도당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약정일도 알 수 없으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90.4.9)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90.4.9로 하여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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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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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084 (<time datetime="1992-08-27">1992.08.27</time> 의결), "토지의 양도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는지와,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5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5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