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양수를 사업의 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23. 부동산임대 사업자인 김OOO으로부터 OOOOOO OOO OOO OOOOO O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수하고, 건물분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건물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OOO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의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2012.6.7.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시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김OOO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분에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기존임차인과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한 바, 청구인은 양도인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이 없었고,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어 부동산임대업의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설령, 당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양도인이 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바, 국고에 하등의 영향이 없고 당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선 세법해석상 과세관청과의 견해의 대립이므로 이로 인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임대업의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에서 기존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기존 임차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소유권 변동으로 인하여 새로운소유자와 기존 임차인이 행하는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어 임대업의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수를 사업의 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경우 건물이 임차되어 있는 상태그대로 인수하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OO : OO)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24. 개업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양도인인 김OOO은 쟁점부동산소재지에서 2003.5.20.~2012.3.29. 기간동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그 외 다른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일 : 2012.3.17.)를 보면, 매도인은 김OO, 매수인은 청구인이고, 매매대금은 총 OOO원(계약일 현재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2013.4.15.까지 OOO 노래연습장에임대함)으로 임대차 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계약일이 2012.3.23.인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의하면,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이고, 소유권변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유자와 기존 임차인이 행하는 계약임을 특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양도인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이 없었고,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어 부동산 임대업의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나) 살피건대,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존임차인의 임차보증금(OOO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이 건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고,달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데 대하여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2097, 2009.9.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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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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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358 (<time datetime="2013-12-20">2013.12.20</time> 의결), "쟁점부동산 양수를 사업의 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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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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