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3개월만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을 예상 할 수 있었으며 양도당시 법령규정에는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을 예상 할 수 있었으며 양도당시 법령규정에는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26. OOO OOO OOO OOO OOOO 대지 917㎡, 동소 96-8 대지 907㎡, 동소 96-9 대지 464㎡를 1999.11.26. OOOO법원으로부터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이중 동소 96-8 대지 9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0.2.9. OOO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2억 4035만 5000원을 보상받았으나 자산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7.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2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동일사업장에 연접한 쟁점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OOO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을 예상 할 수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법령규정에는 취득후 1년이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법원으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만에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단기매매차익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11.26. OOOO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를 통하여 1억 6253만 594원에 취득하였으나 2000.2.9. OOO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2억 4035만 5000원을 보상받은 사실이 등기 촉탁서 및 낙찰허가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6.6.26. 청구인(1/4지분)과 이OO(3/4지분)가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 대지 2,575㎡중 272㎡가 1998.12.30.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OOO에 수용됨에 따라, 공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수용된 토지와 연접한 쟁점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시 OOO에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OO세무서장이 2001.7.27. 발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6.10. 주식회사 OOOOO라는 상호로 OOO OOO OOO OOO OOOO에서 사무용 가구 제조업으로 개업하였다. (나) OOO OO OOOO(1999.3.18.)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이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협의매수공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 건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 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단기매매차익 목적없이 부득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에 도로부지로 수용 된다는 OOO의 공고내용(OO O OOO OOOOOOOOOO)을 미리 알고 1999.11.26.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사전에 기대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동 법인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보다는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며,이 건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 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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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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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3434 (<time datetime="2005-06-24">2005.06.24</time> 의결),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3개월만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1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1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