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11중0815의결일 2011.05.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5.25

OO세무서장이 2010.12.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10,740,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토지 양수인의 대리인이 양도가액 차액(111백만원)을 양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후 양수인이 취득가액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6억6,400만원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양수인의 대리인이 양도가액 차액(111백만원)을 양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후 양수인이 취득가액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6억6,400만원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김OO, 김OO, 김OO, 김OO( 자매이고, 이하 5인을 “청 구인등”이 라 한다) 은 1998.12.4.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OOO OOO OOO 산 78-1 임 야 18,347㎡(청구인등의 지분은 각각 1/5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2005.7.22. 강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6 억6,400만원(각각의 양도가액 3억3,28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강OO이 2009.9.8.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17억7,5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실가 상이 자 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지분 1/5의 양도가액을 3 억5,500만원으로 하여 2010.1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10,740,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수인 강OO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2005.3.11. 쌍방합의로 강OO을 대리한 이OO가 날인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17억7,500만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등은 매매대금을 16억6,400만원으로 계 약 하고 동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계약금 2억원, 중도금 2억원, 잔금 12 억 6,400만원)받았는 바, 처분청은 계약금액을 청구인등이 수 령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으나, 강OO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청구인등의 대리인이라는 한OO·이OO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강OO이 제출 한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임이 분명하고, 청구인등이 제출 한 검인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6억6,400만원이 실제의 양도가액이므로 강OO 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의 차액 1억1,000만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 인 및 양수인의 금융계좌 등을 조사하여 그 귀속을 밝혀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수인 강OO을 대리한 이OO는 매매대금 17억7,500만원 중 계 약금 3억원을 2005.3.10. 강OO으로부터 수표로 받아 2005.3.11. OOO OO시에 소재한 OOOOO부동산에서 청구인등을 대신한 한OO· 이 OO에게 지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등이 제시하 는 검인계약서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과 실제 대금수령일이 다른 것 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등이 차액 1억 1,000만원의 귀속자에 대한 증빙 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양 도 가액을 17억7,500만원으로 하여 양 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 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양수자 강OO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 하면, 2005.3.11. 쌍방합의로 김OO(공동상속인 4인 위임장 제 출)과 양수자를 대리한 이OO가 매매대금 17억7,500만원, 계약금 3억원, 2005.5.31. 잔금 14억7,5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강OO이 제출하는 대금지급내역(17억7,500만원)에 의하면, 강OO의 OO은행 통장에서 2005.3.10. 2억8,000만원이 현금출금되어 2005.3.11.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하였고, 강OO의 OO은행 통장내역과 출금전표상 2005.5.6. 2억원이 수표발행되어 2005.5.9.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강OO의 OO은행 통장에서 2005.7.21. 12억 7,400만원이 대 체됨으로써 2005.7.21. 잔금 12억7,500만원이 지급되었다. (다) 양수인 강OO을 대리한 이OO가 처분청에 제출한 2010.9.7. 확인서에 의하면, 쟁 점토지를 강OO이 매입할 당시 매매 대 금 17억7,500만원 중 계약금 3억원을 2005.3.10. 강OO으로부터 받 아 2005.3.11. OOO OOO OOO OOOOO부동산에서 청구인이 위임 한 한OO, 이OO에게 지불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6억6,400만원에 매도하였다며 검인계약서(20 05.3.11. 계약금 2억원, 2005.5.31. 중도금 2억원, 2005.7.5. 잔금 12억6,400만원)를 제시하고 있고, 대금수수내역으로 김OO의 통장에 2005.3.11. 2억원, 2005.5.9. 2억원, 2005.7.21. 청구인등 5인의 통 장에 2억5,280만원이 각각 입금되었다는 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맏언니인 김OO이 청구인으로 부터 위임을 받 아 쟁점토지의 매매를 대리하였고, 김OO이 쟁점토지 의 진본계약서를 분실 하였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서 심 판 청구에서 쟁점토지의 매매 경위 및 대금수수 등 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조부와 친분이 있는 한OO는 OO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친척 및 청구인등에게 쟁점토지의 매도를 여러차례 권유하였 다. (나) 2005.3.11. 김OO(OO OO병원 교수)의 교수실로 강OO의 사위라고 사칭한 이OO(추후에 알고 보니 강OO의 남자친구의 사위임)와 김OO에게 매도를 권유한 한OO, OO 소재 OOOO공인 중개사라는 이OO이 찾아와 16억6,400만원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 약을 체결하였다. (다) 계약금 2억원의 경우 2005.3.11. 오후 2시에 한OO, 이OO 이 김OO의 교 수실에 먼저 도착하였고, 이OO는 OO에서 계약금을 찾 아온다며 오후 2시 35분에 도착, 김OO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OO발행 자기앞 수표 4장 (각 5천만원)을 이OO로부터 수령하여 김 OO의 통장에 입금( O O은행 175-19- ***** - 9 ) 하였다가 동생들에게 분할지급하였다.

(라) 중도금 2억원의 경우 2005.5.9. 김OO의 교수실로 이OO와 이OO의 부인, 강OO의 남자친구, 부동산중개인이 찾아와 자기앞 수 표 2억원 1장을 김OO에게 지급하여 김OO의 통장에 입금(OO은행 735-002992- *** )하였다가 2005.7.6. 및 19일에 청구인등에게 1인당 4,000만원씩 분할 송금하였다(당초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약정없이 잔 금처리하도 록 되어 있었으나 계약일 이후 OO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었다고 발표 가 되자 해약을 우려하여 김OO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것임). (마) 잔금 12억6,400만원의 경우 2005.7.21. 매수인 강OO이 직접 청구인등 5인의 통장에 각각 2억5,280만원씩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 (청구인 OO은행 735-004206- ***, 김OO OO은행 175-**-18940-2, 김OO OO은행 735-002665- *** , 김OO OO은행 620-155887- ***, 김OO OO은행 620-155887- *** ). (바) 2005.3.11. 당초 매매계약서는 김OO이 보관하던 중 분실하여 양도소득세는 OOOOO OOO OOO 소재 OO법무사합동사무소 이OO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로 신고하였으며, 매수인측에서 제 시하는 매매계약서는 2005.3.11. 계약금 3억원, 2005.5.31. 잔금 14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상기와 같은 금융상의 자금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계약서임이 명백하고 김OO이 날인한 사실도 없다. (사) 청구인등은 한OO에게 중개수수료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이 있으나, 매수인의 대리인 이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없다.

(3) 한편, 쟁점토지의 매수인 강OO은 2009.9.8. 쟁점토지를 양도하 고 2009.11.30. 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등으로부터의 취득가액을 17억7,500만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1.1.1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848,544,000원(쟁점토지 매입가액 16억6,400만원, 이OO에 대한 취득중개 수수료 1억원, 취득세 36,608,000원, 등록세 39,936,000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이OO에게 진술서를 제출토록 한 바, 이OO는 2011.2.16. “2005.3.11. 쟁점토지의 계약금 3억원을 매수인 강OO으로부터 인수하여 매도인 김OO에게 2억원을 전달하고 1억원은 중계수수료로 수수하였음을 진술합니다”라 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OO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강OO을 대리한 이OO와 전화통화(2011.5.11. 등)한 바, 이OO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고 당초 강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OO의 중개료를 제외하였다가 수정신고시 이OO의 중개료를 산입하여 신고한 것이고, 이OO는 공인받은 중개사가 아니며, 청구인등이 주장 하는 16억6,400만원과 강OO이 당초 주장하였던 17억7,500만원 의 차 액 1억1,100만원은 이OO가 강OO으로부터 중개료조로 수수한 금 액으로서 청구인등으로부터 받은 중개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4) 김OO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에 의 하여 조세심판관회의(2011.5.16.)에 출석하여 위 (2)의 내용 이 사실이라는 의견진술을 하면서 이에 첨부하여 김OO이 기록하였다는 2005년의 수첩을 제시하였는 바, 같은 날 OO 심판원의 조사공무원 이 한OO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할머니는 한OO의 집안 누 님으로 김OO의 아버지와는 어릴 때부터 친구사이이고, 이OO 등 몇 명이 와서 쟁점토지를 사고 싶다고 하여 김OO을 소개하였으 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OO에 있는 김OO의 교수실에서 평당 30만 원 정도에 하였는데 김OO이 주장하는 금액이 매매가액이고 쟁점토지의 매수인 강OO은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같은 날 OO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이OO와 재차 통화 를 하였는 바, 이OO는 OO 소재 김OO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계약을 하였고 강OO으로부터 3억원의 수표를 받아 계약금으로 김OO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강OO이 온라인으로 청구인등 5인에 게 각자 송금하였는데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금액과의 잔금 차액 1,100만 원은 강OO으로부터 이OO의 지인 통장으로 중개수수료조로 입금받 은 것으로서 1억1,100만원을 강OO으로부터 중개수수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이OO의 당초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이라는 의견이나, 강OO을 대리한 이OO가 17억7,500만원과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양 도 가액 16억6,400만원과의 차액 1억1,100만원을 강OO으로부터 지급받 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강OO이 대리인 이OO에게 건네준 3억원 중 2억원만이 계약금으로 김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중 도금 2억원이 김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강OO이 청 구인등 5인 각각의 통장에 잔금 2억5,280만원(잔금 합계 12억6,400만원)이 온 라인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 기 하 자 강OO이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 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지분 1/5의 양도가액은 3억 3,280원(16억6,400만원/5)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2005 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40,990원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 기 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 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815 (<time datetime="2011-05-25">2011.05.2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0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0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