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제공사가 따로있는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9부1286의결일 1999.11.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제공사가 따로있는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1.04

울산세무서장이 1998.11.2 청구인에게 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89,09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위 같은 과세 기간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공사금액 34,909,090원 중 33,301,490원을 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관련 축사증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자는 소요자재만 판매하고 실제시공자는 따로 확인되므로 도급계약자를 시공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관련 축사증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자는 소요자재만 판매하고 실제시공자는 따로 확인되므로 도급계약자를 시공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OO리 OOOO에서 OOOOOO상사라는 상호로 합판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1995년 제2기 중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OO리 OOOOO 소재 OO농장 대표 청구외 OOO과 축사건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공사대금 34,909,090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8.11.2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8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이의신청, 1999.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융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형식상 도급계약서가 필요하다 하여 당해 도급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청구외 OOO이 시공하였음을 OOO 및 OOO이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울주군 감사실에서 직접 현장확인하여 1999.1.26 처분청에 통보한 바에 따라 실제로 건축행위를 한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이 건 축사의 건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합판 1,607,600원을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위 합판 판매대금 1,607,600원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금액 전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축사건축공사는 청구인이 공사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제출하였고, OOO이 동 계약서를 근거로 구조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허위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융자된 것이므로 융자금을 회수하여 달라고 울주군수에게 탄원한데 대하여 울주군수는 축사가 정상적으로 신축되어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회신하였을 뿐이므로 이 건 축사건물을 신축한 자가 OOO임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공사금액의 발생당시(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8년 9월 처분청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OOO이 그의 축사를 당초 111.54㎡에서 503.16㎡로 증축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금액 38,400,000원에 청구인에게 도급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개선자금을 융자받았음에도 청구인이 동 공사금액 중 공급가액(쟁점공사금액 34,909,090원)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건축주인 OOO 및 실제 시공자라는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정부로부터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형식상 청구인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실제로는 모든 공사를 목수 OOO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울주군수가 청구인에게 답변한 바에 의하면, OOO의 축사는 당초 111.54㎡에서 증축한 결과 503.16㎡로서 정상적인 건축행위가 있었으므로 OOO에 대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는 없으나, 현지확인한 결과, 실제 건축자가 OOO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처분청에 통보하겠다고 회신(기감07000-OOO, 1999.1.26)하였고, 위 같은 문서번호에 의하여 처분청에 협조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공사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울주군수에게 제출하여 OOO이 동 계약서를 근거로 구조개선자금을 융자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울주군수가 현지확인한 결과 실제 건축자가 OOO임을 확인하였고, OOO 역시 이 건 건축물을 실제로 건축하고 OOO으로부터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스스로 과세받는 것을 받아들일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실제 공사자인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이 건 건축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OOO의 축사건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판매한 목재 등 건축자재금액 1,607,600원은 청구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286 (<time datetime="1999-11-04">1999.11.04</time> 의결), "실제공사가 따로있는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6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6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