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966의결일 1991.1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1.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지급일 미확인시 등기부상 접수일이 양도일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지급일 미확인시 등기부상 접수일이 양도일임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 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3.8.3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OO 소재 대지 162㎡ 및 주택 113.09㎡(이하 “이 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9.20 위 주소지 소재 아파트(이하 “이 건외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전한 후 이 건 주택을 89.9.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9.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해 준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9.18로 보고, 청구인이 동 주택을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760호, 88.8.2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8.8.25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1.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674,040원 및 동 방위세 3,343,7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3.14 이의신청, 91.6.7 심사청구를 각 거쳐 91.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73.8.3 취득하여 15년간 살다가 88.7.5 청구외 OOO에게 금 90,500,000원에 양도키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6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89.9.18에 경료해주었는 바, 이 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8.8.6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 주택을 이 건외 아파트의 취득일(87.9.20)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양도시기가 잔금을 수령한 88.8.6임을 전제로 이 건 주택을 이 건외 아파트의 취득일(87.9.20)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을 88.8.6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9.9.18로 보고 당해주택이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73.8.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9.20 이 건외 아파트를 취득하여 같은 날 동 아파트로 이주한 후 이 건 주택을 89년 중에 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89.9.18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760호, 88.8.25) 제3항(경과조치)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위 규칙시행일(88.8.25)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양도시기가 88.8.6(잔금을 수령하였다는 날)임을 전제로 이 건 주택을 이 건외 아파트의 취득일(87.9.20)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니 동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주택의 양도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8.8.6 잔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으로 소개인이었다는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매매계약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역시 동인이 이 건 주택의 소개인이었음이 입증되지도 아니하고 있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워 이 건의 경우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그 양도시기는 전시 법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 접수일인 89.9.18이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소득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760호)의 개정시행일인 88.8.25부터 1년이 경과된 89.9.18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해주택은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66 (<time datetime="1991-11-25">1991.11.25</time> 의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5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5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