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장부에 근거한 매출누락의 인정 여부(취소)
이천세무서장이 1999.7.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5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갑’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 제작자 ‘을’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했으나,’을’이 ‘갑’에게 제작ㆍ판매한 사실 입증안되므로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 제작자 ‘을’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했으나,’을’이 ‘갑’에게 제작ㆍ판매한 사실 입증안되므로 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에서 OO선별기(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골재선별기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인 바, 가락세무서장이 청구외 (주)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한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서면분석시 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골재선별기를 구입하였다며 가락세무서에 제출한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제작증명서(이하 “쟁점제작증명서”라 한다)를 근거로 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1994.1.15 골재선별기(이하 “쟁점선별기”라 한다)를 36,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고정자산취득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수취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가락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선별기의 공급가액인 36,3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56,000원을 1999.7.14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8 이의신청에 이어 200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제작증명서는 1993년 12월경 청구외 OOO(당시 OOOO의 감사)이 청구인을 찾아와서 완성제작된 골재선별기를 구입하려 한다며 카다로그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백지제작증명서가 참고가 될 듯하여 백지제작증명서를 놓고 상담하던 중 청구외 OOO이 회사의 내부보고 검토후 구입의사를 결정하겠다면서 백지제작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골재선별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주었던 적은 있으나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이 임의로 기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마치 골재선별기를 구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이고, 가락세무서장은 상거래의 기초단계인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또는 자금거래내역의 확인도 없이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 또한 OOOO이 허위기장한 위조된 쟁점제작증명서만 보고 실물확인과 자금거래의 확인없이 인정함으로써 OOOO의 탈세를 방조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인 경기도 광주에서 원거리인 김해시 OO동에 소재하는 OOOO과 상거래하면서 기초단계인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도 없이 거래하였다는 것은 상거래관행상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OOOO이 제출한 위조된 쟁점제작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OOOO의 직원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로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서류로 불충분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제작증명서 사본은 당초조사시 제시된 쟁점제작증명서와 상이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OOOO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4.1.15 OOOO에 쟁점선별기를 36,300,000원에 판매한 것이 사실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는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연불판매·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이 가락세무서에 제출한 쟁점제작증명서가 청구인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제작증명서는 OOOO이 제시한 쟁점제작증명서와 비교할 때 인수자란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외 OOO이 인수자란을 임의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백지제작증명서와는 다를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은 1993년 12월경 청구외 OOO이 OOOO의 내부보고검토후 구입의사를 결정하겠다면서 백지제작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골재선별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수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준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쟁점제작증명서의 인수자란을 임의로 작성하여 고정자산을 OOOO이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선별기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OOOO에서 감사로 근무하였고, OOOO에서 1995.10.2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이하 “OO기업”이라 한다)으로 법인명이 바뀐 OO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1995.4.25~1998.4.25 및 1998.7.13~현재)중인 청구외 OOO이 이천세무서장에게 1999.10.5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OOOO이 가락세무서에 제출한 쟁점제작증명서는 청구인의 주장 및 청구외 OOO이 확인한 대로 인수자란을 OOOO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위조된 제작증명서라고 판단된다.
(2) 가락세무서장이 조사한 OOOO의 1994년도 고정자산취득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내역을 살펴 보면, 가락세무서장이 조사한 OOOO의 1994년도 고정자산취득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내역을 보면, 청구인을 OOO이 아닌 OOO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가락세무서장은 OOOO의 고정자산취득내용에 대하여 거래명세표나 입금표 및 자금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고정자산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명세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선별기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원)
자산명
명 칭
취득
일자
취득
가액
매도자(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매 도 자
주 소 지
주민등록번호
선 박
준설선
94.1.20
350,000,000
(주)
OOOO
OO OOO
OOOOOOOOOOOOO
중 기
굴삭기
94.1.12
40,000,000
OOO
OO동
OOOOOOO
OOOOOOOOOOOOOO
〃
페로다
94.1.14
90,000,000
OOO
서울 강남구
OO동OOOOOO
OOOOOOOOOOOOOO
선별기
94.1.15
36,300,000
OO선별기 대표
OOO
광주군 광주읍
OO리
계
516,300,000
(3) 청구인이 1994.1.15 OOOO에 쟁점선별기를 쟁점금액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락세무서장이 OOOO에 대한 1994년도 법인세서면분석시 OOOO이 1994년 1월에만 고정자산을 516,3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OOOO이 쟁점선별기를 청구인으로부터 36,3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며 동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별도의 조사없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가락세무서장 및 처분청은 OOOO이 1994년 1월에만 516,300,000원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기장한 데 대하여 OOOO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동 고정자산을 취득한 이유와 실지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선별기를 쟁점금액에 구입하였다며 제시한 쟁점제작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위조된 제작증명서라고 판단되며, 쟁점제작증명서 외에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가락세무서장이 통보한 고정자산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명세서상의 매도자 인적사항란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이름이 OOO이 아닌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역시도 번지가 누락된 상태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O에 쟁점선별기를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쟁점제작증명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OOOO에 쟁점선별기를 판매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선별기를 OOOO에 판매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 고정자산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명세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3.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9.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조심 2025소4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구4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과세표준 등조심 2026서0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854 (<time datetime="2000-06-15">2000.06.15</time> 의결),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근거한 매출누락의 인정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1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1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