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성OOO OO(OO OOOOOOOO OO)은 성OO의 남편 OO이 2004.4.27. 사망함에 따라 2005.1.26.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처남 성OO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주장하는 차입금 6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2,120백만원 및 상속세과세표준 1,920백만원을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상속인 소유인 OOOO OOO OO OOO OOOOOOO 외 11필지, OOOOO OO OOO OOOOOOO OO OOO, 같은 동 999번지 대지 1,673㎡, 같은 시 OO OOOO OOOOOOOO OO OOO(OO OOOOOOOOO OO)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납세관리인인 성OO에게 위임하였고, OOOOO이 확인한 위임장상의 날자가 각각 2004.4.19. 및 2004.4.22.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상속개시일 전이고,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에 담보되어 설정등기된 채무이므로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 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2005.10.20.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공제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11.15. 청구인들에게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있었음을 이유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채무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위하여 OOOOO이 확인한 위임장상의 날자가 2004.4.19. 및 2004.4.22.로서 각각 상속개시일 전이고, 근저당권 설정등기 대상 자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상속개시일 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공제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상의 내역을 보면, 1992.12.15.자 98백만원, 1992.12.15.자 360백만원, 1992.12.17.자 350백만원, 합계 808백만원이나, 차용증 일자는 1995.11.25.자로 입금표 작성일 이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고, 연 이자 12%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채무변제는 1996년 12월 말일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자지급 내역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2004.4.27) 이후 쟁점채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등기한 경우로서 OOOOO이 확인한 위임장상의 위임일자가 상속개시일전(2004.4.19.과 2004.4.22)인 경우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비거주자)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1998.12.28. 개정)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2003. 12. 30. 개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 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계상한 것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조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공제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해 처분청이 단순히 상속개시일 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O이 확인한 위임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이 1995.11.25. 성OO에게 6억원을 차용하였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차용증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은 성OO으로부터 1992년 12월에 3차례에 걸쳐 808백만원을 차용하고 그 중 208백만원은 변제하였으며 남은 잔액 6억원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변제기일은 1996년 12월말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그 이자지급 사실에 대한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성OO으로부터 1992년 12월에 차용한 금액 808백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저축(예탁)금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입금표상의 내역을 보면, 1992.12.15.자 98백만원, 1992.12.15.자 360백만원, 1992.12.17.자 350백만원, 합계 808백만원이 OOOO신탁 OOO지점의 피상속인 계좌(OO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입금자가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입금액을 성OO이 입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OOOOO이 확인한 위임장의 날자가 2004.4.19. 및 2004.4.22.로서 각각 상속개시일(2004.4.27) 전이므로 단순히 상속개시일 전임을 주장하면서 그 위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위임자 성OO은 1992.12월에 발생한 채무를 12년이 경과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로부터 5~8일 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위임장의 내용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공제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작성하였음을 주장하는 차용증에는 쟁점채무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그 이자지급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위임자 성OO은 1992.12월에 발생한 채무를 12년이 경과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5~8일 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채무가 1992.12.15.~1992.12.17. 기간동안 3차례에 걸쳐 OOOO신탁 OOO지점의 피상속인 OO의 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은 “저축(예탁)금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실제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진정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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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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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0255 (<time datetime="2006-03-30">2006.03.30</time> 의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3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3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