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1167의결일 2014.09.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9.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 OOO 보유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14.8.14.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는 내용의 증여세 결정결의를 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과 우리 원에 통보하였다.4.「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81조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인바, 처분청이 불복대상 처분을 직권취소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하겠다.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1167 (<time datetime="2014-09-17">2014.09.17</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0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0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