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6중3591의결일 2007.09.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9.18

OO세무서장이 2006.1.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55,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차용증에 변제약정일이 있으므로 비록 약정일이 지나 이자소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소득금액은 차용증상 변제약정일에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차용증에 변제약정일이 있으므로 비록 약정일이 지나 이자소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소득금액은 차용증상 변제약정일에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2003년 12월 청구외 최OO에 대한 투기혐의조사결과, 최OO이 2001.12.5. 청구인의 어머니 손OO(2004.12.26.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연이자율을 15%, 변제일자를 2002.12.5.로 하여 400,000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 60,000천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차용증에 기재된변제일자 2002.12.5.을 수입시기로 보아 2006.1.15. 피상속인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19,455,490원을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2001.12.5. 최OO에게 연이자율을15%로, 변제일자를 2002.12.5.로 하여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으나, 최OO이 투자실패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기일 이후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03년 피상속인이 폐암진단을 받아 병원비조달과 신변정리를 위해 최OO에게 대여금반환을 강력 독촉하여 2004년초 최OO과 피상속인이 원금 및1년간 이자 60,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합의하고 2004년 6월 쟁점대여금과 쟁점이자소득을 수령하였다.최OO은 당시 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사업자로서 피상속인에게 쟁점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2004년 7월 원천징수세율 15%로 하여 이자소득세 9,000천원과 주민세 900천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2005년 10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이 25%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이자소득의 10%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세 6,000천원 및 주민세 600천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이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또한,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의 2호는 비영업대금의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다만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차용증상에 원금변제일 외에 이자지급시기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어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상속인이 최OO으로부터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2004.6.30.을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 또한 최OO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최OO으로부터 수령한 차용증에는 연이자율 15%, 변제일자를 2002.12.5.로 약정되어 있고, 그 변제일자에 원금 및 이자를상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약정된 변제일자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차용증상변제일자인 2002.12.5.이며, 최OO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실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제130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원천징수의무자가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가)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차용증을 보면, 2001.12.5. 차용인인 최OO(OOO OOO OOO OOO OOOOO)이 연이자율을 15%로 하고 변제기일을 2002.12.5.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4억원을차용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12.26. OOOO국세청장의 최OO에 대한 투기혐의조사 기간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실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2001.12.5. 최OO에게 연이자율 15% 조건으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으나 동 확인일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자 최OO의 확인서(2005.12.)를 보면, 최OO은 2001.12.5.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1년간 차용하였으나, 변제일인 2002.12.5.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4년초1년간 이자 6천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피상속인과 합의하고 2004년4월~6월 중 원금 4억원과 이자 6천만원을 분할하여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04.6.30. OOOO 최OO이 손OO(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 9,000천원 및 주민세 900천원, 합계 9,900천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자소득세 추가납부내역사본(작성일자 미상)을 보면, 최OO이 피상속인 외 5인에대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32,855,310원, 주민세 3,285,531원을 추가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최OO(OOOOOOOOOOOOOO)은 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확인되고, 수납>수납내역조회>납세자별수납현황 조회(PB52) 화면에 의하면, 최OO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2004.7.12.귀속연월이2006년 6월 6명에게 지급한이자소득금액 298,328,929원에 대한 이자소득세44,802,720원을 납부한 것으로, 2005.10.31. 동 소득금액에대한 소득세세율적용오류분 32,855,310원(가산세 2,985천원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조회되고 있고, 원천자료관리>금융소득지급조서>금융소득지급조서 조회(OOOO) 화면에 의하면,2004.6.30최OO이피상속인에게 금융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조회되고 있다.

(2) 판 단(가) 먼저,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납부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의 지급자인 최OO이2004.7.12. 세율이 25%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율을 15%로잘못 알고 9,000천원을 납부하였다가 2005.10.31 소득세율 10%에 해당하는 소득세 6,000천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최OO은 귀속일이 2004.6.30.인 이자지급액 298,328천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2004.7.12. 및 2005.10.31. 각각 44,802천원 및 32,855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회되고, 소득귀속자별 조회내역에 의하여도 2004.6.30 최OO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금융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회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보면, 차용인 최OO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변제일자를 2002.12.5.로 약정하고 있고,이는 이자부분을 제외하고 변제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변제약정일은 2002.12.5.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약정일이 지난 2004.6.30. 이자소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소득금액은 차용증상 변제약정일에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2002.12.5.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2002.12.5.임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최OO은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그 납부기간이 지난 2004.7.12. 납부하였으므로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책임이 있는 것이고소득귀속자에게 납부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591 (<time datetime="2007-09-18">2007.09.18</time> 의결),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08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08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