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실제 변제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일 이후에도 부담부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만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일 이후에도 부담부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만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2.19. 아버지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OOOOO OOOO OOO OOOOOOO 대 222㎡ 109/22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04.3.5.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104,640,000원, 부담부채무액을 72,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으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출하였고, 2006.5.9. 쟁점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채사후관리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자가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아 이를 부담부채무액에서 제외하여, 2007.11.15. 청구인에게 2003.12.19.증여분 증여세 11,495,51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2006년까지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운영하는 식당일을 돕고 틈틈이 개인 교습을 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렸으며, 특히 증여자는 종업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력을 가족으로 충당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던바, 증여자 전체 재산의 1/4은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79년생)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학생으로 증여자가 쟁점채무 상환시인 2006.5.9.까지 쟁점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였던 점, 청구인이 중학생 시절부터 식당일을 도운 것은 가사일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개인교습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개인교습 관련 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나 쟁점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증빙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3.12.19.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04.3.5.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104,640,000원, 쟁점채무를 부담부채무액으로 하였고 2006.5.9. 쟁점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채사후관리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자가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아 이를 부담부채무액에서 제외하여, 2007.11.1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1992년∼2006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인 증여자가 운영하는 식당일을 도왔고 개인교습을 통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렸으며, 특히 증여자는 종업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력을 가족으로 충당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던바, 증여자의 전체 재산 중 1/4은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납세내역 국세청 전산조회, 증여자의 OOOO 통장,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쟁점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사실, 증여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쟁점채무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 쟁점채무 변제시까지 청구인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증여자의 식당일을 돕고 개인교습 등을 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고 볼 만한 증빙이 심리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이러한 수입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동 소득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증여자의 전체 재산 중 1/4을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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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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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942 (<time datetime="2008-10-24">2008.10.24</time> 의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실제 변제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08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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