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6.7.24. 및 2006.8.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5,146,430원 및 2004년 2기분 7,316,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금융거래내역, 동일 업종에 종사하지 않은 이력, 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거래내역, 동일 업종에 종사하지 않은 이력, 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16.부터 2004.12.31.까지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 OO O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된 자이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1기 공급가액 106,989천원, 2004년 2기 공급가액 53,566천원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7.24. 및 2006.8.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5,146,430원, 2004년 2기분 7,316,570원, 합계 22,46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동생인 박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업장으로 박OO은 OO자동차주식회사 OO공장관리2부 자재과에서 12년동안 근무한 자로 퇴직후 1999.11.15.부터 “OOOO”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도소매업을 운영하다 신용불량 등으로 2002.4.1. 폐업하였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2.9.28. 사업등록 신청 당시 누나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전문분야인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박OO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 직전에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바 있으며, 박OO이 사용하였던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박OO 과 박OO의 배우자 전OO 및 박OO의 자 박OO에게 매일 수시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처와의 팩스전송 공문에 사장 박OO으로 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보관된 입금표상에 영수자가 전부 박OO이며, 거래처로 보내는 문서에 연락처로 기재된 휴대폰 전화번호 등이 실질사업자 박OO 명의로 확인되고, 실질사업자 박OO도 쟁점사업장을 본인이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도 사업기간 내내 청구인이 OO OO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박OO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박OO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박OO이 사업에 개입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들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정황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임의적 기재가 가능하여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쟁점사업장의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2)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박OO에 대한 사업자 조회자료에 의하면 박OO은 1999.11.15. 개업하여 ‘OOO OOOO’라는 상호로 OOO 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4.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 OOOO OOOOOO(쟁점사업장)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의 거래명세표(2002.11.1.~2006.6.11.)에 의하면, 박OO, 박OO의 배우자 전OO 및 박OO의 자 박OO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4.1.1.~2004.12.31. 기간동안의 입출금내역을 보더라도 박OO에게 94회 총 44,243,600원이 출금되고(반면, 박OO은 2회 총 500,000원을 입금), 전OO에게 43회 총 40,789,300원이 출금되었으며(전OO은 2회 총 4,000,000원을 입금), 박OO에게 12회 총 16,047,200원이 출금(박OO은 1회 1,500,000원을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박OO의 진술서(2006.10.21.)에 따르면 2002년 ~ 2004.12월까지 쟁점사업장을 박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거래처 부품공급 및 대금수령행위를 박OO이 실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박OO은 심판관회의시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바 있다.
(4) 전OO의 확인서(2006.11.6.)에 의하면, 전OO은 쟁점사업장에서 2002.4월부터 2004.2월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본 사업장의 사장은 박OO으로 알고 있으며 월급 수령 및 업무지시 등 모든 사항은 박OO으로부터 받았고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 박OO은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확인서(2006.9.7.)에 따르면 이OO외 8인이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거주하는 농민으로 남편 전OO와 1981.2월에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었고 결혼 후 계속하여 OOO OO면과 OO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전OO의 농지원부(2006.9.7. OOOO OOO OOOO)에 전OO가 답 7필지 총 23,459㎡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의 처로서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또한 쟁점사업장 박OO이 공급자이고 (대금) 영수자가 박OO으로 기재된 입금표,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라는 샘플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는 발신인 채OO, 수신인 박OO 사장으로 기재된 문서와 쟁점사업장의 납품단가 인상 요청의 건 문서 등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OOOOOOOOOOOO)가 박OO이 가입한 것이라면서 박OO이 당해 번호에 대하여 2000.7.25. 가입하여 2004.6.8. 해지한 것으로 기재된 OOO서비스 해지원부 증명서(2006.11.6.) 등을 제출하고 있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 명의 OO은행 계좌 거래명세에 의하면 2004.1.1.~2004.12.31. 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동생 박OO 및 전OO(박OO의 처), 박OO(박OO의 자)에게 여러 차례 출금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박OO은 1999.11.15.부터 2002.4.1.까지 ‘OOO OOOO’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유사업종인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박OO 스스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납품단가 인상 요청의 건 문서 등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OOOOOOOOOOOO)가 박OO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전OO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이 박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인전OO의 농지원부에 그가 농지를 자경하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OO외 8인이 청구인은 결혼 후 계속하여 OOO OO면과 OO면에 거주하면서 농사지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의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기 보다는 그의 동생인 박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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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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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727 (<time datetime="2007-06-11">2007.06.11</time> 의결), "실사업자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06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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