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중 ○○○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45,600,000원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25,6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것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아들명의로 등기됐으나 실질소유자는 아버지인 토지상에 제3자가 10년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명의로 함은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들명의로 등기됐으나 실질소유자는 아버지인 토지상에 제3자가 10년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명의로 함은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이유
1. 사실청구인들(OOO, OOO, OOO)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건물(5층:2,903.82㎡)을 89.7.12 자로 청구인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보존하고 청구인중 OOO가 은평구 OO동 OOOOOO의 부동산(대지: 182㎡, 건물: 131.54㎡)을 88.8.29 자로 45,6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OOO, OOO는 중랑세무서, OOO는 서부세무서임)은 공동명의로 된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수증가액)은 공사금액인 5억4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OOO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25,600,000원은 청구인의 父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각 각 인정하여 90.6.16 청구인 OOO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83,310,000원 및 동 방위세 16,662,000원과 동 OOO에게 증여세 99,162,000원, 동 방위세 19,832,400원을 90.9.15 자로 동 OOO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83,310,000원 및 동 방위세 13,885,000원을 각 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2.13 심판청구를 각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들은 77.9.23 자로 서울시 강남구 O동 O OOOOO 임야 2단6무보(환지면적 422평 5홉)를 청구외 OOO과 44,362,500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각각 단독 필지로 이전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계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가등기를 4인 공동명의로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매매인등의 반대로 우선은 청구외 OOO을 대표로 하여 가등기하고 본등기할 때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자고하여 77.9.23 자로 청구외 OOO 명의로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과의 민·형사사건에 직면하게 되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득이 77.11.17 자로 이 건 토지를 편법으로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이후도 계속 다툼이 있어 실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였다.
이 건 토지를 78.10.23 도로면적을 제외한 4필지로 분할등기하였는 바, 분할등기내용 및 위 4인의 자금출처는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43.7평방미터는 청구인중 OOO가 소유부동산 매각대금 및 주식회사 OO 재직으로 받은 봉급등 1,000만원으로 취득하였고, 동소 OOOOOO 대지 247.4평방미터는 청구인중 OOO가 조모인 망OOO의 유지에 따른 옛날 채무액상환금 900만원으로 취득하였고, 동소 OOOOOO 대지 248.8평방미터는 청구인중 OOO가 소유 부동산매각대금과 공무원재직으로 받은 봉급 등 1,000만원으로 취득하였으며 동소 OOOOOO 도로 84.5평방미터, 동소 OOOOO 대지 343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이 15,362,5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동소 OOOOO 대지 343평방미터는 78.11.23 양도하였는 바,위와같이 실제로 청구인들의 공동재산인 이 건 토지위에 자금이 없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상가를 신축하고 청구외 OOO이 10년간을 임대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청구인의 명의로 신축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등기상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 하여 OOO이 상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부당하고, 또한 공사금액도 3억8천만원인데도 5억4천만원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며,나.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경락받은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1동(대지 182평방미터, 건물 131.54평방미터)은 청구인중 OOO가 은행대출금 1,500만원과 적금대출금 500만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560만원은 청구인의 조모인 망 OOO의 유지에 따른 옛날 채무액상환금으로 이를 납부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한데 이를 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가. 먼저 청구1에 대하여 보면, 이 건 토지 966.4평방미터는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43.7평방미터, 동소 OOOOOO 248.8평방미터, 동소 OOOOOO 247.4평방미터, 동소 OOOOOO 126.5평방미터를 합병한 것으로 청구주장에서 보면, 그 중 동소 OOOOOO 대지 343.7평방미터는 실제 OOO 소유이고, 동소 OOOOOO 248.8평방미터는 실제 OOO 소유이며, 동 소 OOOOOO 247.4평방미터는 실제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동소 OOOOOO 126.5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에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따른다 하여도 이 건 토지전체가 실제 청구인 소유라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등 OOO의 연령은 이 건 토지취득시 16세의 연령으로 보아 경제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미성년자임으로 개인의 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등 OOO가 실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토지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본다면 이 건 토지위에 제3자에게 앞으로 10년간 사용수익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청구인 등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83...29의 2에 의하여 그 준공일인 88.6.29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다음으로 청구 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등 OOO 해당분과 같은 이유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당초처분 정당하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가. 등기부상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토지 위에 제3자(청구외 OOO)가 10년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조건으로 이 건 건물을 신축하고 명의는 청구인 3인 공동명의로 한 것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들이 동 건물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수증가액)은 공사금액인 5억4천만원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나. 청구인중 OOO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45,600,000원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25,6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항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명의 토지(대지 966.4평방미터)위에 청구외 OOO이 10년동안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조건으로 건물(면적:2,903.82평방미터)을 신축하고 명의는 청구인들 3인 공동명의로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 건물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들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수증가액)은 공사금액인 5억4천만원으로 인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父인 OOO명의 대지는 OOO 소유가 아닌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며, 단지 명의만 다를 뿐이고 청구인 소유 대지위에 청구인명의로 신축한 이 건 건물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또한 공사금액도 실지지급한 금액은 3억8천만원인데 5억4천만원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청구외 OOO이 이 건 건물을 10년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조건으로 신축하고 명의는 청구인 3인 공동명의로 89.7.12 자로 소유권을 보존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1) 이 건 대지의 소유권 및 지번변동내용(등기부상)을 보면, 77.11.17 자로 임야 2,479평방미터(환지전 면적)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취득한 후 78.10.23 자로 5필지로 분할(동 면적은 환지후 면적으로서 OO동 OOOOOO: 343.7평방미터, 동소 OOOOOO: 247.4평방미터, 동소 OOOOOO: 248.8평방미터. 동소 OOOOOO: 126.5평방미터, 동소 OOOOO: 343평방미터)하여 그중 한필지인 OO동 OOOOO의 대지 343평방미터는 78.11.23 양도하고 잔여 4필지를 88.3.30 자로 OO동 OOOOOO지번으로 합병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 단독명의로 지번이 변동되었고, 또한 등기부상에 청구인들의 재산이라는 명의신탁등 어떠한 표시도 있지 아니한점,
(2)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 건 토지 취득시(77년도) 청구인들의 년령을 보면, OOO는 28세, OOO는 26세, OOO는 16세로서 이들의 소득원이 있다는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있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취득에 따른 대금정산내역 및 청구인들의 자금조성내역에 대한 명백한 자료도 있지 아니한 점,
(3) 이 건 건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자금조성내용을 보면, 88.3.30 자로 청구인의 부인 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가 88.6월중에 청구인 3인 명의로 건축주가 변경되었음이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건물의 건축자금도 청구인들이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외 OOO이 전액 부담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4) 공사금액도 청구인들은 3억8천만원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비가 동 금액이라고 이 건 심사청구시 주장한바도 없고, 공사금액이 3억8천만원이라는 입증자료도 전혀없으며,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은 5억4천만원임이 확인되고 있다.이상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 내용대로 청구인들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소유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아버지 토지위에 청구외 OOO이 앞으로 10년간 사용수익할 것을 반대급부로 신축한 건물의 명의는 토지소유자인 OOO명의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건축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있지 아니한 OOO의 아들인 청구인 3인 공동명의로 한 것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수증가액은 공사계약서상 계약금액인 5억4천만원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항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중 OOO는 동인이 취득한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의 부동산(대지: 182평방미터, 건물: 131.54평방미터) 취득자금 45,600,000원중 25,600,000원은 청구인의 조모인 OOO가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조모의 유지에 따라 이를 회수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중 부족액 25,6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조모 유지내용, 청구인의 조모가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액소명 및 25,600,000원을 회수하였다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위 OOO의 확인서만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소득원으로 취득자금 25,600,000원을 충당하였다는 여타의 입증자료도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인 25,6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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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9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