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임류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수임사건의 승소로 인하여 지급받은 변호사 수임료의 내역 및 공문서 등을 첨부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어 이 건 처분이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수임사건의 승소로 인하여 지급받은 변호사 수임료의 내역 및 공문서 등을 첨부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어 이 건 처분이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별지의 청구인 등 6인은 변호사인 망 OOO(이하 “피상속인” 이라고 한다)의 재산상속인들이다.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90년귀속분 면세사업자(변호사) 수입금액을 조사한 바 피상속인이 85.6.10 청구외 OOO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외 5필지(이하 “쟁송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사건(이하 “쟁점수임사건”이라고 한다)을 수임함에 있어 승소가 확정될 경우에는 쟁송토지의 4할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후 90.1.30 최종적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같은 해 2.23 쟁송토지 O 일부 지분(전체 6필지 O 4필지는 4할, 나머지 2필지는 2.5할이며, 동 토지는 90.7.2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금 728,983,142원에 수용함)을 소유권이전등기경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수임료 상당액 728,983,142원(이하 “쟁점수임료”라고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피상속인의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07,322,800원 및 동 방위세 41,464,560원을 결정한 후 이를 상속인들인 청구인 등 6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94.5.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별지 기재세액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8 심사청구를 거쳐 94.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피상속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임료는 쟁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사건을 원고측 사람들인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수임받아 87.1.20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원고측 승소)받음에 따라 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변호사 수임료이므로 그 귀속시기는소득세법 제51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7조제4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인 87.1.20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수임료에 대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국세기본법 제26조의2규정에 의하여 93.5.31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94.5.24 자 이 건 과세처분은 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수임사건은 동일한 소송물건에 대하여 두개의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인데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하여 볼 때 별개의 독립된 소송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므로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승소판결에 의하여 수임료도 확정된다 할 것인 바,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90.1.30 에 최종확정판결을 받아 같은해 2.23 에 소송물건의 일부를 수임료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90년도로 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수임사건에 대한 변호사수임료의 귀속시기를 ’87년도라고만 하고 있을 뿐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수임사건의 승소로 인하여 지급받은 변호사 수임료의 내역 및 공문서 등을 첨부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어 이 건 처분이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은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85.1.10 청구외 OOO 외 6인으로부터 쟁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로 확정되면 당해토지의 4할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위 약정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이전등기되어 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별지의 청구인 등 6인은 변호사인 망 OOO(이하 “피상속인” 이라고 한다)의 재산상속인들이다.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90년귀속분 면세사업자(변호사) 수입금액을 조사한 바 피상속인이 85.6.10 청구외 OOO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외 5필지(이하 “쟁송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사건(이하 “쟁점수임사건”이라고 한다)을 수임함에 있어 승소가 확정될 경우에는 쟁송토지의 4할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후 90.1.30 최종적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같은 해 2.23 쟁송토지 O 일부 지분(전체 6필지 O 4필지는 4할, 나머지 2필지는 2.5할이며, 동 토지는 90.7.2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금 728,983,142원에 수용함)을 소유권이전등기경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수임료 상당액 728,983,142원(이하 “쟁점수임료”라고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피상속인의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07,322,800원 및 동 방위세 41,464,560원을 결정한 후 이를 상속인들인 청구인 등 6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94.5.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별지 기재세액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8 심사청구를 거쳐 94.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피상속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수임료는 쟁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사건을 원고측 사람들인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수임받아 87.1.20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원고측 승소)받음에 따라 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변호사 수임료이므로 그 귀속시기는소득세법 제51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57조제4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인 87.1.20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수임료에 대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국세기본법 제26조의2규정에 의하여 93.5.31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94.5.24 자 이 건 과세처분은 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수임사건은 동일한 소송물건에 대하여 두개의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인데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하여 볼 때 별개의 독립된 소송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므로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승소판결에 의하여 수임료도 확정된다 할 것인 바,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90.1.30 에 최종확정판결을 받아 같은해 2.23 에 소송물건의 일부를 수임료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것이므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90년도로 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수임사건에 대한 변호사수임료의 귀속시기를 ’87년도라고만 하고 있을 뿐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수임사건의 승소로 인하여 지급받은 변호사 수임료의 내역 및 공문서 등을 첨부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어 이 건 처분이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은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85.1.10 청구외 OOO 외 6인으로부터 쟁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로 확정되면 당해토지의 4할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위 약정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이전등기되어 있다.
66.1.18
(소유권보존)
OOO 6/22
OOO 2/22
OOO 2/22
OOO 4/22
OOO 4/22
OOO 4/22
66.1.18
※①차등기라함
OOO
OOO
66.2.3
※②차등기라함
OOO
70.12.31
※③차등기라함
OOO
74.10.22
※④차등기라함
OOO
83.12.22
※⑤차등기라함
OOO씨
OO종O
(2) 피상속인이 위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승소한 과정을 관련 판결문과 대전지방법원의 공문(민사 제46210-16, 94.3.28)에 의하여 살펴보면,위 ①차~⑤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소송을 일괄하여 제기하지 아니하고(가) 먼저 ①차 등기와 ④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의 소를 청구외 OOO와 OOO을 상대로 제기하여 87.1.20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86사카 2084호, 87.1.20 선고)을 받은 다음(나) ⑤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의 소를 청구외 OOO씨 OO종O을 상대로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의 판결(86가합868, 87.4.17 선고)로 88.12.27 승소확정한 후,(다) ①차 등기와 ②차 등기 및 ③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의 소를 청구외 OOO 외 2인(OOO의 상속인들임)과 청구외 OOO 및 OOO를 상대로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의 판결(89가합6390, 89.12.28 선고)로 90.1.30 승소확정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청구외 OOO 외 6인은 위 3건의 승소판결문에 의하여 90.2.23 쟁송토지에 순차적으로 경료된 ①~⑤차 등기를 각 말소하여 소유권을 회복하고 같은 날 당해토지 O 쟁점수임료(728,983,142원) 상당지분(4할 또는 2.5할)을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사실이 있다.
(4) 위 일련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쟁점수임사건은 종국적으로 90.1.30 승소확정됨으로써 완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는 ’90년도임을 알 수 있고, 당해소득에 대한 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 제26조의2규정에 의하여 91.6.1 부터 5년이 되는 96.5.31 완료되므로 94.5.24 자 이 건 과세처분은 제척기간내의 처분으로 적법타당한 반면, 쟁점수임사건 O 최초로 제기한 ①차 및 ④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의 소가 87.1.20 승소확정되었으므로 이때를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고 지 세 액 상 속 지 분 별 명 세
심판청구번?? 호
주 소
성 명
법정
상속
지분
고 지 세 액
계
본? 세
방 위 세
94서5563
강남구 OO동 OOO OOO OOOOO
OOO
3/13
57,412,467
47,843,723
9,568,744
94서5525
영등포구 OOO동 OOOO OOO OOOOO
OOO
2/13
38,274,978
31,895,815
6,379,163
94서5564
이천군 이천읍 O리 OOOOOO
OOO
2/13
〃
〃
〃
94서5565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
2/13
〃
〃
〃
94서5566
송파구 OO동 OO OOO OOOOO
OOO
2/13
〃
〃
〃
94서5567
강남구 OO동 OOO OOO OOOOOO
OOO
2/13
〃
〃
〃
계
6인
13/13
248,787,360
207,322,800
41,464,560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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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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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525 (<time datetime="1995-02-25">1995.02.25</time> 의결), "쟁점수임류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8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8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