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매매가액ㅇㅇㅇ은 매수자의 은행대출 협조를 위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은 ㅇㅇㅇ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강서세무서장이 2012.2.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76,99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4억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쟁점상가의 거래대금으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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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 입금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매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점, 쟁점상가에 소유권 이전 직후 채권최고액 총
ㅇ
ㅇ
ㅇ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고소관련 자료에 쟁점상가는
ㅇ
ㅇ
ㅇ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은 등기부기재가액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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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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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동산등기법(2025.01.3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쟁점상가의 거래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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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 입금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매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점, 쟁점상가에 소유권 이전 직후 채권최고액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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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고소관련 자료에 쟁점상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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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은 등기부기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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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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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11. 취득한 OOO 1107 지하층 제1-1호 및 2002.3.11. 취득한 OOO 지하층 제1-2호, 제1-3호, 제1-4호 총합계 대지 52.42 ㎡, 건물 520.28㎡ (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9.10.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2.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OOO원은 매수자인 신은영이 은행대출을 받기위하여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가액은 OOO원이므로 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OOO원이고, 등기부 기재가액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를 제출받아 기재가 되며, 검인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쟁점상가의 기준시가가 OOO원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OOO원이 더 신빙성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0.26. 양도한 쟁점상가의 등기부기재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2.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매수한 신OOO은 쟁점상가의 검인계약서, OOO이 2009.10.26. 발급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9.10.26.OOO등기소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인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3)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상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2009.1.1. 고시)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상가의 등기부기재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그 등기부의 기재내역과 매매목록의 내용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OOO은 매수자인 신OOO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매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신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 사본, 고소장사본,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사본,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계좌번호 OOO)에 따르면, 쟁점상가의 양도와 관련한 입금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 청구인은 신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9.3.19. 신OOO에게 양도가액허위기재 해명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신OOO의 회신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OOO과 신OOO이 쟁점상가를 OOO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위하여 OOO원에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OOO과 OOO주식회사로부터 각각 채권최고액 OOO원과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케하여 금액미상의 금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 면서 사기죄로 OOO검찰청에 고소(OOO, 2012.4.20)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9.10.26.과 2009.11.12. 각각 채무자를 신OOO으로 하고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사본에 따르면, 피의자 이OOO과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 계약서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이 더 많아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2012.8.20.)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상가의 매매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박OOO가 2012.3.16. 작성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은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박OOO의 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쟁점상가의 거래대금으로 OOO원이 입금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신OOO에게 양도가액 허위기재 해명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고, 쟁점상가를OOO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위하여 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등기한 것 등에 대한 사기죄로 신OOO을 OOO검찰청에 고소 한 점, 쟁점상가는 2009.10.26.과 2009.11.12. OOO로부터 각각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사본 등 고소관련자료에 쟁점상가는 OOO원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상가의 매매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박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매대금은 OOO원이라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은 등기부기재가액 OOO원보다는OOO원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2중1115, 2012.6.1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을 근거로 확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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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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