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1서1482의결일 1991.11.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1.07

개포 세무서장이 91.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9,927,900원 및 동 방위세 1,985,5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건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 소재 임야 1,521평방미터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12.10 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1.2.11 증여세 9,927,900원 및 동 방위세 1,985,5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2 심사청구를 거쳐 91.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9.12.10 에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쟁점임야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상속세법 제9조제1항에 의거 평가한 가액은 777,231원이고같은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은 1,500,000원으로써 쟁점임야의 증여당시의 증여재산평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것이 확인되므로같은법 제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에 의거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로부터 89.12.10 증여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인 90.6.10 이 경과한 다음날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 날(90.6.11)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인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임야의 가액평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증여가액을 41,827,500원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는같은법 제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증여당시의 평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므로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결정서에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도 없음).

4.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9.12.10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증여세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쟁점임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89.12.10 에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고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임야의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전시한 증여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89.12.10 증여당시 평가액은 777,231원이고상속세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액은 1,500,000원이므로같은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쟁점임야 증여당시(89.12.10)의상속세법 제9조제1, 2항,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영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영 제5조 제2항에서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9조제2항 단서에는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시 규정들은같은법 제34조의5및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위에서 열거하고 있는상속세법 제5조(상속세 기초공제),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 제11조의3(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 제11조의4(산림상속공제)의 규정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들로서 증여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위 단서 규정의 취지는 증여세의 경우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가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등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바꾸어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같은법 제9조제3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 역시 증여세의 경우에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국심89중682, 89.7.8 동지).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여당시의 시가가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는 바,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이 건 증여재산인 쟁점임야의 가액평가에 있어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였고,상속세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1,500,000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또한 이 건 증여당시(89.12.10)의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777,231원[1,521평방미터×1/2지분×292원(85등급)×3.5배]임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증여당시의 증여재산평가액(777,231원)이 그 공제액(1,500,000원) 이하인 경우로써같은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증여당시의 평가액(777,231원)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41,827,500원)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41,827,500원)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건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482 (<time datetime="1991-11-07">1991.11.07</time> 의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3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3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