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 부과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소득세법」제65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표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 등의 오류사항을 발견하고 제9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소득세법」제65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표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 등의 오류사항을 발견하고 제9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연간환산액 OOO원, 종합소득공제 OOO원, 종합소득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 중간예납산출액 OOO원, 중간예납추계액 OOO원으로 2008.11.30.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면서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종합소득공제OOO에 표준공제액 OOO원을 추가공제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OOO원으로 통보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납부 경정고지를 하면서 중간예납세액을 OOO원으로 오류정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2012.1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예납적 성격의 조세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세액에 흡수 소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2008년 귀속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2012년에 경정·고지한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청구인이 2008.11.30.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납부할 중간예납세액 중 2분의1은 분납을 신청하였으므로 분납세액의 가산세의 기산일은 2009.1.16.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소득세법」제65조제9항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에 표준공제액을 추가하여 오류경정하고 무납부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청구인이 제출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에 납부할 중간예납추계액의 분납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중간예납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주위적 청구)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의 적정여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소득세법」제65조제3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중간예납추계액에 대한 경정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OOOOOOOOOOOO OOOO OO O OOO OOOO(OO: OO)(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예납적 성격의 조세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세액에 흡수 소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그 경정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이「소득세법」제65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표준공제 OOO원이 공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과 중간예납세액이 산출세액의 2분1에 1천원이 미달하는 오류사항을 발견하고 제9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올바르게 경정하는 것은 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이 2008.11.30.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납부할 중간예납세액 중 2분의1은 분납을 신청하였으므로 분납세액의 가산세의 기산일은 2009.1.16.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에 납부할 중간예납추계액의 분납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소득세중간예납세액 분납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도 국세통합전산시스템 및 보관하고 있는 소득세중간예납 관련 신고서철에 분납신청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 2008.12.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3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9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 회신 2014.0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의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들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14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7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의 고가 유상증자시 이를 포기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고 그 발행가액과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 과의 차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9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149 · · 주문 분류 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164 (<time datetime="2013-11-06">2013.11.06</time> 의결), "중간예납세액 부과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2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2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