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머니의 경작을 본인의 자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머니의 경작을 본인의 자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5.27.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전 8,26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0.30. 양도하고, 2006.12.22.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18,812,840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09.8.21. 처분청에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억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9.10.15.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1968년에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소유였으나, 등기부상 큰아버지 O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청구인이 1971년 9월경 경락에 의하여 친척인 OOO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으며,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1.5.27.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고, 청구인은 1968.10.22.부터 1982.4.29.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1968년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을 OOO의명의로 경락받은 1971.10.28.로 본다 하더라도 1982.4.29.까지 자경기간이8년 이상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이주한 이후에도 청구인과 사실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1992년에 사망한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큰아버지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최초 취득일자 식별 곤란), 1971.9.30. OO지방법원 OO지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1971.10.28. 청구인의 친척인 OOO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가, 1977.12.31. 제정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5.27.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등기원인 1974.12.5. 매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1981.5.27.로 보아야 하고, 설사 그 취득시기를 1974.12.5.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약 3년간 군복무를 하였고, 1982.4.29. OOOOO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자경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⑫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9.29. 쟁점농지를 6억4,948만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3억2,948만원을 2006.10.30. 지급받았음이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와 양수인 OOO가 2006.11.23. 작성한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농지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쟁점농지는 당초 청구인의 큰아버지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최초 취득일자 식별 곤란), 1971.9.30. OO지방법원 OO지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1971.10.28. 청구인의 친척인OOO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며, 청구인은 1977.12.31. 제정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5.27.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으로나타나는 바, 동 등기원인은 ‘1974.12.5.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82.4.29.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에서 OOOOO OOO OOO OO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OO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근거로 OOO OOO OOO OOO에 거주하는 OOO 외 5인(OOO, OOO, OOO, OOO, OOO)이 작성한 경작확인서(2006.11.1. )를 제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친 OOO이 1950년대부터 경작하던 농지인데, 1968년 OOO이 사망한 이후부터 청구인이 OO로 이사가기 직전인 1982년까지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74.11.30.부터 2004.3.18.까지 OOOOOOOO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조합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아버지 OOO으로부터 상속받았음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의 명의로 쟁점농지를 경락받은 이유 및 그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1.5.27.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사 그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74.12.5.로 본다 하더라도청구인은 1982.4.29. 쟁점농지 소재지를 떠나 OOOOO로 이사하였으므로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OO로 이사한 이후에도 1992년까지 사실상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 하였다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자경”이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머니의 경작을 청구인의 자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특별조치법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5.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0.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16.08.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08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광3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인3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구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270 (<time datetime="2010-02-25">2010.02.25</time> 의결),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5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5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