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동 OOOOO 하천 46㎡, OOOOO 전 1,535㎡, OOOOO대지 522㎡, OOOOO 전 1,590㎡ 및 동 지상건물 198㎡에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1999.4.13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한613,058,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평가한 위 3개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후 6개월 시점에서 평가한 당초 감정가액보다 높게 나타나 상속개시일 이후의 지가하락이 반영되어 있고, 3개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낮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평가한 위 3개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후 6개월 시점에서 평가한 당초 감정가액보다 높게 나타나 상속개시일 이후의 지가하락이 반영되어 있고, 3개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낮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OOO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7.31 사망(감전사고)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1996.1.3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중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전 1,590㎡외 3필지의 토지 및 OOOOO 지상건물 198㎡(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6.1.8 현재의 가격으로 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다 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1997.9.12 청구인들에게 95년도 상속분 상속세 89,57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8.5.21 쟁점상속재산의 공시지가가 정정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위 상속세를 46,695,430원으로 경정결정함).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9.14 이의신청과 1998.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해당되는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이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한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후 지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이 건 상속세 신고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개별공시지가(건물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로 평가한 가액의 67%에 불과한 바,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공시지가의 67%에 불과한 당초신고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적절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심사청구를 목적으로 한 소급감정가액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개정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1995.7.31)후 6개월 이내인 1996.1.8 OO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평가액 564,798,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위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비하여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인 834,423,84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아래 표 참조)[ 쟁점상속재산 신고 및 결정내역 ](원)
소 재 지
지 목
면적(㎡)
감정평가
(신고)
공시지가
(결정)
1. 대전시 동구 OO동 OOOOO
하 천
46
1,702,000
5,428,000
2. 〃 OOOOO
전
1,535
153,500,000
287,045,000
3. 〃 OOOOO
대 지
522
87,696,000
* 87,696,000
(84,564,000)
4. 〃 OOOOO
전
1,590
302,100,000
424,530,000
(333,900,000)
5. 〃 OOOOO 지상
건 물
198
19,800,000
29,724,840
계
564,798,000
834,423,840
(740,661,840)
* 3번 토지는 공시지가가 93,960,000원임에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 안의 가액은 1998.5.6 공시지가 정정으로 경정된 결정액임.(나)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재산중 2, 3, 4번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1998.4.29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이중 3, 4번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조사상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청구인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공시지가를 정정하여 청구인들에게 통보(지적58323-1109, 1998.5.21)한 사실이 확인되고,(원/㎡)
토지소재지
1995년 개별공시지가
비 고
(감정평가)
당 초
정정결정
동구 OO동 OOOOO
〃 OOOOO
180,000
267,000
162,000
210,000
(168,000)
(190,000)
또한, 청구인들은 1998.6 쟁점상속재산중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이 건 상속세 고지세액을 당초 89,571,870원에서 46,695,430원으로 경정하여 1998.8.31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상속재산의 감정평가액이 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3개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95.7.31) 현재로 소급평가한 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쟁점상속재산의 감정가액 ](원)
당초 신고시 감정평가액
(1996.1.8 현재가격)
소급감정가액(1995.7.31 가격기준)
OO감정평가법인
(1998.1.7작성)
OO감정평가법인
(1997.12.29작성)
한국감정원
(1999.4.13작성)
평가금액
564,798,000
583,328,000
603,448,000
613,058,000
(2)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상속세법 제9조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각 항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인 바,상속세법상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90누8459 1991.4.12외 다수 같은 뜻),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같은 뜻),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소급감정한 경우에도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국심 96부3802, 1997.5.31외 다수 같은 뜻)(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감정가액(564,798,000원)은 비록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당시 지가는 하락시점에 있었으므로(이러한 사실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낮아졌으며, 위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이 더 높은 점으로도 알 수 있음)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상속개시당시의 시점으로 소급평가한 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613,058,000원)과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583,328,000원) 및 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603,448,000원)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평가한 위 3개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후 6개월 시점에서 평가한 당초 감정가액보다 높게 나타나 상속개시일 이후의 지가하락이 반영되어 있고, 3개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위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모두 당시 공시지가에 비하여는 낮은 점을 감안해 볼 때, 평가액이 가장 높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낮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첨)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O O O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 번지
O O O
〃 〃
O O O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 번지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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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8전1338 (<time datetime="1999-05-24">1999.05.24</time> 의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4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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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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