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자산 해당 여부(취소)
용산세무서장이 2000.7.17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원천 징수 근로소득세 520,290,630원의 부과처분은, 대표자에게 상 여처분한 소득금액 중 미수금 132,000,000원과 선급금 232,1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중도금 지급 후 공급자의 부도로 실물자산을 받지 못하여 자산을 가공계상한 경우에도 지급이 확인되는 계약금 등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중도금 지급 후 공급자의 부도로 실물자산을 받지 못하여 자산을 가공계상한 경우에도 지급이 확인되는 계약금 등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1995.10.31 청구외 (주)OOO시스템으로부터 납품받아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기계장치 등 1,0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자산의 실물이 납품되지 않았고 동 자산의 구입자금 상당액을 청구외 (주)OOO시스템에게 실지 지급하지 않고 대표자 가수금등으로 계정대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쟁점자산의 가공계상액 1,067,00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동 금액을 전액 대표자 상여처분 한 뒤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 불이행함에 따라, 2000.7.17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귀속 근로소득세 520,290,6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자산은 청구외 (주)OOO시스템과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기로 한 소프트웨어 등 개발용역과 전산장비 등의 자산인 바, 청구외 (주)OOO시스템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실물을 납품받지는 못하였으나, 1994.12.20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전산장비를 청구외 (주)OOO시스템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132,000,000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1995.2.7부터 1995.8.26까지 (주)OOO시스템에 11회에 걸쳐 어음으로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232,100,000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쟁점자산의 납품계약과 관련 그에 대한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으로 청구외 (주)OOO시스템에 지급하였고, 동 지급사실을 청구법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지급어음장과 미지급금 원장 등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자산의 구입대금으로 계상한 1,067,000,000원 중에서 쟁점미수금과 쟁점선급금에 상응하는 364,100,000원을 제외한 그 나머지 702,900,000원만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자산으로 계상된 1,067,000,000원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1995년 미지급금원장 등을 보면 쟁점자산은 1995.10.31 청구외 OOO시스템으로부터 1,067,00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자산의 실물을 확인 할 수 없는 점과 쟁점자산의 구입대금을 1995.12.31 결산 조정분개시 쟁점미수금과 쟁점선급금 및 부(負)의 가수금 등으로 계정대체한 점 등에 의하여 쟁점자산은 실체가 없는 가공자산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자산의 구입대금으로 계상된 1,067,000,000원은 전액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계상된 쟁점자산의 구입대금이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산은 1995.4.10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O시스템간에 납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기로 하였고, 동 계약서상 납품약정일자인 1995.10.31에 쟁점자산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자산을 가공으로 자산계상한 사실과 쟁점자산의 납품용역계약자인 청구외 (주)OOO시스템이 1995.11.13 부도폐업된 사실 및 쟁점자산에 대하여 1995사업연도에 구입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일반적으로 가공자산의 구입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장부상 기재되어 있다면 그 구입대금은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전시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납품처인 청구외 (주)OOO시스템이 부도폐업되어 실물을 납품받지는 못하였지만 쟁점자산을 가공계상하기 전에 쟁점미수금과 쟁점선급금을 쟁점자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미수금과 쟁점선급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주)OOO시스템에 쟁점자산의 계약금 등으로 지급되었는 지를 살펴본다.
(3) 먼저 쟁점미수금이 계상된 내역을 보면 1994.12.20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전산장비(취득가격 183,760,117원, 양도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 53,427,602원)를 청구외 (주)OOO시스템에 132,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가격)에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199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 장부 및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대금은 결재되지 않고 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미수금과 관련된 전산장비는 청구법인이 감가상각하던 고정자산임을 알 수 있고 관련 장부 등에 감소된 사실이 확인되며,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OOO시스템에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외 (주)OOO시스템에 실질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자산의 납품계약서인 기술용역계약서상에 계약금은 쟁점미수금과 관련된 자산의 매각대금으로 대체하도록 약정되어있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미수금 132,000,000원과 쟁점자산의 구입대금으로 가공계상한 미지급금 중 132,000,000원을 상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결국 쟁점미수금 상당액을 청구외 (주)OOO시스템에 쟁점자산의 납품대금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선급금이 계상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지급어음장에 1995.2.7~1995.8.26의 기간동안 청구외 (주)OOO시스템에 어음으로 11회에 걸쳐 232,100,000원이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고, 그 상대 계정과목은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단위 : 원)
일? 자
금? 액
어음번호
지급은행
1995.2.7
30,500,000
OOO
OOO은행
4.27
30,000,000
OOO
OOO은행
4.29
5,200,000
OOO
〃???? 〃
5.3
15,000,000
OOO
〃???? 〃
5.13
41,800,000
OOO
〃???? 〃
5.13
22,000,000
OOO
〃???? 〃
6.29
16,500,000
OOO
OOO은행
8.9
17,600,000
OOO
OOO은행
8.9
15,000,000
OOO
〃???? 〃
8.26
18,700,000
OOO
OOO은행
8.26
19,800,000
OOO
〃???? 〃
합? 계
232,100,000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시스템에게 위의 지급어음을 실제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를 사실조사·확인한 바, 지급은행이 OOO은행인 어음 2건(1995.6.29 지급한 16,500,000원, 1995.8.26 지급한 18,700,000원)은 동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어음에 청구외 (주)OOO시스템이 이서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나, 나머지 어음은 지급은행 의 폐업 등으로 지급처의 이서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바, 청구법인이 보관중이고 작성형태나 글씨 및 보관상태 등에 의하여 원본으로 보이는 위의 지급어음이 발행된 어음책자의 발행부본(어음쪼가리)에 위의 지급어음 11건 모두가 날자와 금액 및 어음번호가 일치되게 청구외 (주)OOO시스템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선급금으로 지급한 어음에 대하여 전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그중 2매는 청구외 (주)OOO시스템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작성형태 등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위 어음책자의 발행부본에 청구외 (주)OOO시스템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쟁점선급금으로 지급한 어음은 청구외 (주)OOO시스템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 상당액과 쟁점선급금을 모두 청구외 (주)OOO시스템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쟁점미수금 상당액과 쟁점선급금은 쟁점자산이 가공계상되기 이전에 발생된 것인 점 및 쟁점자산의 개발단계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상계처리된 것으로 용역계약서의 지불조건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미수금 상당액과 쟁점선급금은 통상 전산시스템 등의 용역개발시 지불되는 계약금 등으로 볼 수 있고 쟁점자산의 구입대금의 일부로 청구외 (주)OOO시스템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납품계약이 불이행되었으므로 쟁점미수금과 관련되어 매각한 전산장비를 회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아야 하고 쟁점선급금도 회수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외 (주)OOO시스템의 부도폐업으로 쟁점미수금 상당액과 쟁점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쟁점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함으로써 장부상 채권으로도 회계처리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쟁점미수금 상당액과 쟁점선급금은 회계처리만 되지 않았을 뿐 청구법인의 사내에 부외채권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자산의 구입대금으로 가공 계상한 1,067,000,000원 중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상계된 쟁점미수금 상당액 132,000,000원과 쟁점선급금 232,100,000원 계 364,100,000원은 청구외 (주)OOO시스템에 대한 채권으로 보이는 바, 동 금액은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가공계상액 중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쟁점자산의 가공계상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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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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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3072 (<time datetime="2001-05-11">2001.05.11</time> 의결), "가공자산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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