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후 감소된 토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남OO세무서장이 1997.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 3,689,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토지면적만큼 감소하였으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분할전 청구인의 지분이 26.9%에서 분할후 32.0%로 증가하였으며 분할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분할전 당초 지분평가액보다 높은 바 이는 분할후 청구인 명의의 토지가 12m와 8m의 4거리 도로코너에 접한 토지로 ㎡당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면적이 당초지분에 의한 면적보다 토지 만큼 적게 분할 받았다 하더라도 분할된 토지의 평가액이 당초지분에 의한 평가액 보다 높은 토지를 분할받은 결과가 되어 이는 양도로 볼 수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토지면적만큼 감소하였으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분할전 청구인의 지분이 26.9%에서 분할후 32.0%로 증가하였으며 분할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분할전 당초 지분평가액보다 높은 바 이는 분할후 청구인 명의의 토지가 12m와 8m의 4거리 도로코너에 접한 토지로 ㎡당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면적이 당초지분에 의한 면적보다 토지 만큼 적게 분할 받았다 하더라도 분할된 토지의 평가액이 당초지분에 의한 평가액 보다 높은 토지를 분할받은 결과가 되어 이는 양도로 볼 수는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외 2필지 토지를 1994.10.20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청구인지분이 당초 964.992㎡에서 919.0㎡로 변경되어 당초 면적보다 45.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감소되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감소는 단순분할이 아닌 공동지분이 변경되어 감소된 면적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12.1 청구인에게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 3,68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당초 토지를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청구인 지분 1,857분지 500, OOO 지분 1,857분지 887, OOO 지분 1,857분지 470)으로 1987.10.2 매수하여 1994.10.20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당초 면적보다 쟁점토지 만큼 감소되었으나 이는 공유물 분할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OO감정원 OO지점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을 확인하여 그 결과와 공시지가를 참조하여 분할전 토지의 가액과 분할후 토지의 가액이 같아지도록 하여 분할한 것이므로 사실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다툼은 공유물 분할시 분할된 지분이 당초 지분보다 감소된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있다 할 것인 바, 먼저 소득세법 기본통칙(88-2, 제3항)에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대가지급없이 토지의 위치, 사용가치, 가격등을 감안한 감정가격에 따라 공평하게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은 양도로 볼 수 없는 것(같은 뜻 : 심사 부산96-502, 1996.10.11)이나, 청구인의 경우 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당초토지를 공평하게 분할하였으므로 단순히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감정평가서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물 분할후 감소된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에 의하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당초 토지인 OO시 남구 OO동 OOOOOOO외 2필지 답 4,912㎡(OOOOO 답 1,134㎡, OOOOO 답 1,795㎡, OOOOO 답 1,983㎡)를 청구인(1,857분지 500), 청구외 OOO(1,857분지 887), 청구외 OOO(1,857분지 470)이 각 필지별로 위 지분형식으로 취득·소유하다가 위 토지중 OO동 OOOOO 답 1,134㎡중의 청구인 지분(305.331㎡)중 117.397㎡와 OO동 OOOOO 답 1,795㎡중의 청구인 지분(483.306㎡)중 240.173㎡을 공공용지(도로)용으로 OO광역시에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의 잔여지분은 OO동 OOOOO 답 187.934㎡, OO동 OOOOO 답 243.133㎡, OO동 OOOOO 답 533.925㎡로 총 964.992㎡임이 확인되고 공유물 분할후 청구인의 취득면적은 OO동 OOOOO 답 416㎡(환지면적 263.6㎡), OO동 OOOOO 답 503㎡(환지면적 284.4㎡) 계 919㎡를 분할받아 분할전 토지 964.992㎡보다 45.992㎡(쟁점토지, 환지면적 15.139㎡)보다 작게 분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후 감소된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등 3인(청구인, OOO, OOO)이 취득한 당초토지는 OO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 OO동 OOOOO 답 436㎡와 OO동 OOOOO 답 892㎡ 도합 2필지 1,328㎡가 도로용지로 OO광역시에 수용됨에 따라 나머지 토지 3,584㎡를 분할하고 분할후 공유자 각각의 토지지번, 지적 및 그 지적을 분할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단위 : ㎡, 원)
공유자
분 할 후 토 지
지 번
지적
환지면적
분할후
토지평가액
당 초
지분평가액
청구인
(500/1,857)
OO동 OOOOO
“ OOOOO
416
503
263.6
284.4
144,189,200
162,108,000
257,420,894
919
548.0
306,297,200
OOO
(887/1,857)
OO동 OOOOO
“ OOOOOO
662
1,321
369.1
789.7
177,169,000
314,300,600
456,664,666
1,983
1,158.8
491,469,600
OOO
(470/1,857)
OO동 OOOOO
“ OOOOO
282
400
164.5
220.2
63,168,000
95,126,400
241,975,640
682
384.7
158,294,400
합 계
3,584
2,091.5
956,061,200
956,061,200
둘째, 청구인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면적만큼 감소하였으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분할전 청구인의 지분이 26.9%에서 분할후 32.0%로 증가하였으며 분할된 토지의 공시지가(306,297,200원)가 분할전 당초 지분평가액 257,420,894원보다 높은 바 이는 분할후 청구인 명의의 토지가 12m와 8m의 4거리 도로코너에 접한 토지로 ㎡당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셋째, 청구인의 경우 면적이 당초지분에 의한 면적보다 쟁점토지 만큼 적게 분할 받았다 하더라도 분할된 토지의 평가액이 당초지분에 의한 평가액 보다 높은 토지를 분할받은 결과가 되어 이는 양도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국심 96서3252, 1997.2.11등 다수 같은 뜻)
(3) 따라서, 공유물 분할후 면적이 감소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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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409 (<time datetime="1998-12-17">1998.12.17</time> 의결), "공유물 분할후 감소된 토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7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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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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