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구1309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3.8.27 취득한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소재하는 경북 OOO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95.11.18 청구외 OO흥업(주)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95귀속 양도소득세 10,483,000원을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5 이의신청, 97.3.19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93.8.27 청구외 OO개발(주)로부터 32,000,000원에 취득한 쟁점골프회원권을 95.11.18 청구외 OO흥업(주)에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32,000,000원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쟁점골프회원권 취득가격이 32,000,000원이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2년 3개월이나 보유한 후에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처가 대표자인 매수자 OO흥업(주)의 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항 단서의 규정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쟁점골프회원권을 95.11.18 양도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97.1.16 전에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바도 없다.

(2) 국세청장이 95.7.1 고시한 쟁점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38,000,000원인 점과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당시의 시세가 48,000,000원~50,000,000원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청구외 OO흥업(주)가 청구인의 처 OOO이 운영하는 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골프회원권의 가액 32,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다.이러한 점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1309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4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4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