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준공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일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부는 임대하였으나 나머지 임대가 여의치 않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 믿을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준공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일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부는 임대하였으나 나머지 임대가 여의치 않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 믿을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2.1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83.3㎡의 지상에 90.10.29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774.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12.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396,3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8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에 본점을 두고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음향영상기기부품, TV·전축 랩)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일부는 서울사무소로 일부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임대가 순조롭지 못하고 기존공장의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으며,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취득하여 2회이상 양도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건물준공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일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부는 임대하였으나 나머지 임대가 여의치 않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 믿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 영위여부를 가리는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간 확립된 대법원 및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89.1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12.26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공(90.10.29)되기 전인 90.10.4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90.12.10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일응 수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건물 중 일부는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OOO의 서울사무소를 일부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임대가 순조롭지 못하고 기존사업체의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90.1.29 자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금압박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87.2.19 부터 90.6.5 사이에 실수요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건을 양도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영리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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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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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146 (<time datetime="1994-05-16">1994.05.16</time> 의결),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3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3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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