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전0561의결일 1993.06.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처분에대한 불복청구할수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처분에대한 불복청구할수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제3채무자인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와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하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하며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서246, 91.6.1 같은 내용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4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0561 (<time datetime="1993-06-24">1993.06.24</time> 의결),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1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1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