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출로 판결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범위에 대한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1중1229의결일 2001.09.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출로 판결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범위에 대한 당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9.14

OO세무서장이 2000.12.11 청구인에게 한 1995. 1기 부가가치세 3,522,750원, 1995. 2기 부가가치세 9,686,630원의 부과처분은,

1. 1995. 2기 과세표준에서 17,465,00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조매출전표로서 위조카드에 의한 가공매출로 판결에 의해 확인되어 이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판결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한 매출금전액을 가공매출로 불 수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조매출전표로서 위조카드에 의한 가공매출로 판결에 의해 확인되어 이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판결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한 매출금전액을 가공매출로 불 수는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에서 OOO가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가구점을 OOO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및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1995. 1기 33,550,000원, 1995. 2기 92,695,000원의 합계 126,245,000원(이하 “쟁점매출금”이라 한다)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은 명의자일 뿐이므로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에게 2000.12.11 부가가치세 1995. 1기 3,522,750원, 1995. 2기 9,68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OOO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사업하던중 1995.6.10 OOO(인적사항 불명)가 카드가맹점을 대여하면 3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번호와 통장을 대여하였으며, OOO는 카드를 위조하여 현금을 유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찾아 잠적하였고, 청구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1996.7.25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벌금 1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 매출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아니며, 위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가공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O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매출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한자가 OOO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 인적사항 불명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에 의하면 “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의하면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매출금이 신용카드를 대여 받은 OOO가 발생시킨 매출금이며, 또한, 위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가공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OOO에게 카드가맹점의 대여에 대한 범죄사실로 1996.7.25 OO지방법원 OO지원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1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본인이 카드 위조범이 아니고 쟁점매출금을 청구인이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여 받은 OOO가 인적사항불명 및 소재불명이며, 1996.6.27 OOO경찰서 경위 OOO가 작성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용카드 위조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므로 OOO의 소재 판명시까지 기소중지 의견제시 하였으며, 명의대여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1997.2.13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이 작성한 공소부제기 이유서에서도 청구인이 신용카드 위조사실을 부인하고 참고인 OOO가 소재불명이므로 불기소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쟁점매출금 전액을 OOO가 위조카드를 통한 가공의 카드매출을 발생시킨 것인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카드매출을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매출금과 관련하여 OOO협동조합중앙회 OO지점장의 청구인에 대한 OO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회원들의 명의를 양각기로 위조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청구인이 1995.8.30 범죄사실을 자인하고 자필의 변제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고소한다는 내용이며, 같은 건으로 OOO협동조합중앙회가 1999.1월 청구인을 대상으로 OO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협동조합중앙회 OO지점의 위조매출전표 15매 17,465,000(1995.9.16자 2,585,400원 상환)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1999.12.28 OO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14,879,6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출금중 OO중앙회가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위조매출전표 15매 17,465,000원은 위조카드에 의한 가공의 매출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에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매출금중 위조카드에 의한 가공의 매출로 확인된 17,465,00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OOO가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사실확인이 어려워 쟁점매출금 전액을 OOO가 발생시킨 위조카드에 의한 가공의 매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229 (<time datetime="2001-09-14">2001.09.14</time> 의결), "가공매출로 판결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범위에 대한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6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6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