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인지 기타건물인지 여부(경정)
처분청이 1995.5.1 청구인에게 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분방위세 5,544,060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한다.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보고 전시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보고 전시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청구인은 1980.5.6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O 소재 대지 685㎡ 중 40.29㎡ 및 동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47.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남대문구역 제9-1지구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지구내의 쟁점부동산을 1989.6.29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주)OO중기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1989.7.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30%를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1988.12.26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거 전액 감면받았고, 감면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1989년도 방위세 6,867,285원을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주택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물건지 관할세무서의 전산출력자료상 단독주택을 기타건물로 정정보완한 점으로 미루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1호의 누진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기납부 방위세 6,867,285원을 제외하고 감면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1989년도 방위세 5,544,060원을 1995.5.1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및 실제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부수토지가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므로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를 감액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의 물건지 관할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건물의 사실상 용도를 확인하여 이 건 전산출력자료상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기타건물’로 정정 보완·날인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기타건물로 분류하여 일반세율 50%를 적용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용도가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단독주택인지 기타건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70조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1.(생략)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 」라고 규정하고 있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0.5.6 취득하여 1989.6.29 양도하였는 바 2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주택”인 사실과 건물의 연면적이 47.37㎡로서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규정상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며, 부수토지의 면적이 40.29㎡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현지조사한 바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서울시 중구 OO동 OO OO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1980.5.6-1989.6.29)중 청구외 OOO 등 9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기간을 달리하여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보고 전시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방위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25.05.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회신 201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조심 2025중3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122 (<time datetime="1996-04-18">1996.04.18</time> 의결), "단독주택인지 기타건물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8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8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