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
1. 동작세무서장이 88.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36,430원 및 동방위세 1,377,39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각각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3.3.12 취득한 같은 시 강남구 OO동 OOOOO 대 565.9평방미터(이 건 토지는 환지된 토지로서 종전토지는 286평임)를 86.12.2 양도하고,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87.1.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양도소득세 38,078,850원, 방위세 7,615,770원)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위 예정신고 내용대로 87.2.28 예정결정하고 87.7.20 과세표준확정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87.7.24 자로 통보(이하 “이 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당초 처분시 이 건 토지의 취득면적이 286평임에도 환지후 면적인 565.9평방미터로 계산한 오류가 있었다하여 이를 정정하여 88.11.18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836,430원 및 동방위세 1,377,390원(이하 “이 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만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당초처분은 경정하고 이 건 경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먼저, 관련규정인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가) 및 제2항에 의하면,“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건물(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처분청이 이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취득시 면적을 565.9평방미터로 하여 (환지예정공고일은 72.8.3 로서 예정결정시 286평으로 취득가액 산정)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가. 이 건 당초처분은 경정하여야 하고,나. 이 건 경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이 점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심리하건대,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건 당초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87.7.24 부터 60일이 되는 87.9.22 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88.12.3 자로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점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 심판청구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청구인과 국세청장 및 처분청간에는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양도일(86.12.2)현재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의제취득일: 75.1.1)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60조와동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율방법이라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87.5.8 개정이전)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의 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문면의 내용이 불명하나, 위 규정은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문면과 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는 대법원이 87.1.20 전원합의부판결(86누576)이래 배율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의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누차 밝혀온 것을 보아도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할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동지: 88서463, 88.7.26) 그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이 건 경정처분은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점 청구주장은 심리결과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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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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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054 (<time datetime="1989-04-11">1989.04.11</time> 의결), "경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7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7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