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지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나 이혼증여계약서의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한 것을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나 이혼증여계약서의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한 것을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81.10.19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91.2.18 청구인의 처 OOO과 협의이혼하면서 88.12.23 청구인이 취득하여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OO 60.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2.20 청구인의 처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92.3.6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재혼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해 준데 대하여 이를 증여가 아닌 양도(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0,031,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 이의신청, 97.5.21 심사청구를 거쳐 97.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의 소유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주는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의 대가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의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로 간주하나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며, 92.3.6 청구인의 처와 1년 이내에 다시 재혼하여 이혼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양도로 볼 것이 아니고 증여로 보아야 된다.
(2) 설사, 재혼으로 이혼사유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본래 재산권분할 다툼으로 협의이혼에 의하여 처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고 증여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협의이혼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호적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킨 경우라면 그 효과가 소급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호적등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처 사이에 법률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협의이혼이 성립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결혼함으로써 별개의 새로운 혼인관계가 성립한 것임을 알 수 있다협의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와 협의 이혼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위자료지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규구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1.10.19 청구외 OOO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91.4.14 청구인의 처와 협의이혼하고 이혼신고를 하였으며, 92.3.6 청구외 OOO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음이 제출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이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제OOO호, 91.2.28)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88.12.13부터 91.4.9까지(2년3개월)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91.2.18 청구인의 처 OOO과 이혼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인 OOO은 이를 승낙하였다는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첫째,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간에 협의이혼하고 위자료조로 쟁점아파트를 처에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1년이내에 다시 재혼하였으므로 이혼사유가 소멸되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위자료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초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간에 한 협의이혼과 그 후 다시 재혼한 법률행위는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므로 재혼했다하여 당초의 이혼사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3개월을 거주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은 재산권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므로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당사자간에 협의이혼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원인이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사실이 서울지방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나 이혼증여계약서의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이혼은 단순 협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에게 쟁점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한 것을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740 (<time datetime="1997-11-07">1997.11.07</time> 의결), "위자료지급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7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7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