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시가 자체가 부당한 경우 과세 취소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답 15㎡, 같은 곳 OOOOOO 답 197㎡, 같은 곳 OOOOOO 답 36㎡(합계 24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2.5 취득하여 1996.6.24 충청남도 서산시청에 협의·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52,870원과 농어촌특별세 7,294,840원을 1998.10.15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충청남도 서산시장은 쟁점토지 표준지로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 전(田) 196㎡를 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 공시지가를 결정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25년전부터 광장 및 도로에 저촉되어 개발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반면, 표준지는 이에 비하여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 환경 등이 월등히 유리함에도 오히려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 적용된 1995년 공시지가는 표준지가 550,000원/㎡이고 쟁점토지는 표준지보다 236,000원/㎡이 더 많은 786,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 공시지가는 그 지가결정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이건 과세처분도 무효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는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가. 토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단서 생략”)나. “생략”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6.6.24 양도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된 1995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된 것이므로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이건 과세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나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국심 95경2578등 다수, 1995.12.8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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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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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634 (<time datetime="1999-06-21">1999.06.21</time> 의결), "개별공시시가 자체가 부당한 경우 과세 취소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6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6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