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계약서상 용역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분양대행계약서와 시행관리대행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의 범위에 상응한 용역을 청구법인이 ooo산업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파악한 분양 사례에 의하면 분양 업무를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산업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 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대가로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분양대행계약서와 시행관리대행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의 범위에 상응한 용역을 청구법인이 ooo산업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파악한 분양 사례에 의하면 분양 업무를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산업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 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대가로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분양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부동산 시행관리 대행수수료 OOO원과 분양대행 수수료 OOO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7.3.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법인이 2017.9.29.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2년 제2기 이후라는 이유로 당초 처분이 취소되었고, 처분청은 부동산 시행관리 대행수수료 전부와 분양 대행수수료 중 OOO원의 공급시기를 2012년 제2기로 보아 2018.1.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의 공급시기를 2013년 제1기로 보아 2018.2.14.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2월 OOO과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행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전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4.11.25. 청구인과 OOO은 당초 대행계약을 파기하고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801호를 제외한 건물 전체가 소유권이전이 되어 실질적인 분양이 되었고,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상 조합원이 계약을 할 경우와 시공업체에 대물처리를 할 경우에도 분양으로 인정하도록 약정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분양수수료 OOO원을 확인하는 ‘분양수수료 내역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분양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실,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약정서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시행대행관리비와 분양수수료 정산을 위해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상가 201301호를 청구법인에게 대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하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고, 그 대가로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상가 일부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분양대행 계약서상 용역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부가가치세법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OOO과 2012년 5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행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나) 청구법인은 OOO과 2012.3.12. 쟁점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OOO
(2) OOO 대표이사의 날인이 있는 ‘분양수수료내역서(날짜 미상)’에 의하면 분양수수료 항목에 상가 OOO원, 주택 OOO원,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O이 2012.9.10. 체결한 ‘약정서(201호)’에 의하면 시행대행관리비와 분양수수료 정산과 관련하여 미지급 대금을 대신하여 OOO은 쟁점부동산 2층을 청구법인에게 대물로 변제하되 그 가격은 분양가액의 70%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하고, 2012년 12월까지는 OOO이 쟁점부동산 2층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대물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는 경우 대물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법인과 OOO이 똑같이 분배하고, 2013년 1월부터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2층에 대한 권리를 청구법인이 갖도록 하면서 보유기간 중 이자 및 세금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2.9.24. 시행관리대행대금 대신 쟁점부동산 상가 301호를 대물로 지급받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상가 301호를 분양하여 시행관리대행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OOO에 지불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상가분양계약을 OOO과 체결하였고, 301호 상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권리의무승계 서약서(날짜미상)’ 위 분양권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에게 승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약정서(2012년 10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상가 301호는 OOO 명의로 청구법인과 OOO이 60:40으로 취득하기로 하되 매매임대시 발생한 이익은 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며, 세금 관련 부분은 청구법인이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OOO 명의로 OOO의 배우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4.4.28.)에 의하면 2012년 10월 경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을 통해 쟁점부동산 301호 상가를 대출금 OOO원을 승계하는 것을 대가로 하여 취득하였고,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OOO에게 송금하였지만 대출이자, 관리비, 광열비, 재산세 등은 OOO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다)청구법인은 2012.9.24.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 상가 401호 분양과 관련하여 매수인 OOO의 확인서(2014.4.28.)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 OOO을 통해서 401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주택 703호 분양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대리인으로 서명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2012.8.24. 사용승인 및 준공되어 801호를 제외한 쟁점부동산은 2012.9.24.부터 2013.3.21.까지의 기간에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유치권 행사로 분양대행을 할 수 없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분양대행계약서와 시행관리대행계약서에 기재된 업무의 범위에 상응한 용역을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파악한 분양 사례에 의하면 분양 업무를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 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대가로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4.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3.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회신 2023.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23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인57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독일 본사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독일 본사에게 유상보증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판매촉진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할인 약정에 따른 내부정산금인지 여부조심 2024전23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광72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의 쟁점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6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2086 (<time datetime="2018-10-01">2018.10.01</time> 의결), "분양대행 계약서상 용역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5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5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