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주민등록초본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촌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나,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영농 및 농자재 구입내역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항공사진상 쟁점토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농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민등록초본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촌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나,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영농 및 농자재 구입내역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항공사진상 쟁점토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농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28. 취득한 OOO 전 5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5.6. 추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여 처분청은 2014.11.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2002년 4월경 답에서 전으로 농지정리를 하여 순무, 돼지감자 등 채소와 밀, 보리 등을 경작해 왔음이 농지원부, 금전출납부, 간이영수증 및 인우보증서로 확인됨에도 2011년 6월 밀, 보리 수확 후 촬영된 쟁점토지가 OOO해수욕장의 맞은편에 있어 피서객이 무단으로 주차한 사진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남편 이OOO과 2002.12.20.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함께 생활하였음이 임대인 허OOO 등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종교 활동을 한 OOO의 기부영수증으로 확인되는바, 재촌기간은 10년 4개월이고,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OOO지점에서 2009년 10월 이후 채소모종, 씨앗, 비료, 퇴비 등의 농자재 구입 사실 및 경작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5년 중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 있는 것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인간의 확인서 등 인우보증서 만을 제시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1978년 이후 2005.1.15.까지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취득일인 2001.11.25.부터 2005.1.15.까지 3년 2개월간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11.14.~2011.3.10. 기간 동안 배우자 이OOO과 같이 OOO 상가주택점포와 가설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인테넷 거리사진으로 확인한바, 건물은 상가건물로 주거용으로 보이지 않고, 전세 OOO원으로 점포와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배우자 이OOO은 고령임에도 2001년 이후 OOO 소재 임야 및 전을 수회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하여 영농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현황을 인터넷 지도로 확인한바,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주위 농지와 확연히 구분되어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①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2.6.27.「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나) 청구인과 처분청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의견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자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남편 이OOO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2002년 4월경 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OOO를 통하여 농지정리를 한 후 순무, 양파, 콩, 고추, 오이, 돼지감자 등 채소와 밀, 보리 등을 번갈아 경작하여 왔으나, 2008년 이후 토질이 급격히 저하되어 2008년 이후에는 주로 밀, 보리, 돼지감자 등을 심어 6월경에 수확하였음이 증빙서류로 확인됨에도 쟁점토지 맞은편 OOO해수욕장의 피서객이 농산물 수확 이후 무단 주차한 위성사진인 2011년 6월 차량주차 사진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부과처분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남편 이OOO은 고령임에도 2001년 이후 OOO소재 임야 및 전을 수회에 걸쳐 취득 및 양도(청구인 1회 취득하여 2회 양도 619㎡, 청구인 남편 이OOO 8회 취득하여 8회 양도 23,084.85㎡)하여 영농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터넷 지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주위 농지와 확연히 구분되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2)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이OOO이 2002.12.20. OOO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이보다 늦게 2005.1.26.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남편 이OOO과 2002.12.20.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재촌자경하여 10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주 확인증, 기부금 영수증, OOO 신도의 확인서, 가설주택에 대한 건축법이행강제금, 월세(OOO원) 지급내역 및 청구인의OOO지점 개설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쟁점토지 취득일(2001.11.28.)부터 2005.1.25.까지 OOO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있어 8년 이상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2002.12.20. 이후 청구인의 남편 이OOO과 같이 거주하였다고 임대인의 인우보증서룰 제시하였으나, 인테넷 지도 거리사진으로 OOO을 확인한바, 건물은 상가건물로 주거용으로 보이지 않고 전세 OOO원으로 점포와 주택을 임차하였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3)청구인은 OOO지점에서 2009년 10월 이후 채소모종, 씨앗, 비료, 퇴비 등의 농자재를 구입하였고, 네이버 지도에서도 2012년 10월 및 2010년 6월 쟁점토지의 거리사진에 농작물인 돼지감자, 보리가 심어져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최소한 청구인이 2009년 10월 이후 자경한 사실은 확인되어 쟁점토지 양도일(2013.4.30.)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5년 중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현황을 입증하기 위해 항공사진, 네이버 및 다음의 사진 및 거리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19. 매수인 추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융자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농작물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민등록초본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재촌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증빙으로 제시한 인우보증서, 영농 및 농자재 구입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상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농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 사실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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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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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1689 (<time datetime="2015-07-10">2015.07.10</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4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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