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일(93.3.29)이후 교부(93.5.17)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에 근린생활시설 2,500.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92.4.9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92.4.9~93.3.29의 기간중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93.5.17 위 시공사가 공사잔대금을 청구하면서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70,000,000원, 세액 87,000,000원)에 의하여 매입세액 87,000,000원을 공제하고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93.7.25)를 하여 93.8.24 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위 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8.16 청구인에게 당해 기분 부가가치세 95,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4.9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착공일을 92.4.15, 준공일을 93.4.15, 공사금액을 1,4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공사대가는 준공검사후 50일내에 자체사용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사에 통보하고, 위 통보일로부터 5일내에 잔여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93.3.29 쟁점건물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자체사용검사를 실시하고 93.5.17 당해 검사결과를 시공사인 OOOO주식회사에 통보하고 같은 날로 공급가액이 87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위 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잔여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93.5.17을 이 건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이 건 용역의 제공은 도급계약서상의 대가지급조건 및 대가지급사실로 볼 때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므로 쟁점건물이 준공된 93.3.29 이후인 93.5.17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및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92.4.9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2.4.9 위 회사에 계약금 13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시행된 92.4.9부터 공사완료 8개월 후인 93.11.30까지의 기간중에 계약금, 기성금 및 잔금 등을 6회에 걸쳐 옹 1,46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위 공사대가지급 사실로 볼 때 이 건 용역의 제공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그 계약조건 제19조에 「건물준공후 50일내에 자체검사를 하여 당해 결과를 통보하고 그로부터 5일내에 공사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공사도급계약서와 발행자가 청구인, 발행일이 93.5.17로 되어 있는 자체검사통지서 및 93.5.17 당해 자체검사용검사통지서가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OOOO주식회사 접수부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체사용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자료의 보관상태로 볼 때도 이 건 공사계약일(92.4.9)등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이 준공(93.3.29)된 이후인 93.5.7에 이르러 비로소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고 자체사용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93.5.17 OOOO주식회사로부터 공사잔여대금957,000,000원(부가가치세 87,000,000원 포함)의 청구를 위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당해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 지급된 공사대금이 93.6.29 500,000,000원, 93.11.30 553,000,000원등 총 1,053,000,000원으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과 그 후 청구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위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물준공후 50일내에 자체검사를 하여 당해 결과를 통보하고 그로부터 5일내에 공사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외국법인 공급 투자시스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회신 2019.04.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회신 2017.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인도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기할부판매와 계약취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회신 2013.09.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계약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7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조심 2023중80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재산의 매각 관련 공급자가 신탁계약서상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우선수익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8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를 입고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검수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051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로 신고한 쟁점매입·쟁점매출의 실제 공급시기를 2011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2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367 (<time datetime="1994-04-04">1994.04.04</time> 의결), "준공일(93.3.29)이후 교부(93.5.17)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1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1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