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O 대지 20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5 취득하여 ’96.7.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6.9.25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9,000,000원, 취득가액: 145,000,000원)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734,540원을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7.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82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9.25 기납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28,719,4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97.8.26 심사청구를 거쳐 ’97.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45,000,000원에 취득하여 189,000,000원에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세액까지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 조사도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액 확인서만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의 정당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우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6.9.25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89,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145,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자 및 매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를 경정한다”라는 국세청 심사결정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취득 및 양도가액의 정당성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192,229,200원)의 98.3%인 반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환산가액으로 85,260,651원임)의 170.1%에 달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지가가 급등한 기간임에도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88.9.25~’96.7.3기간 중 쟁점토지의 지가상승율은 30.3%에 불과하며, 쟁점토지의 경우 1990년부터 1992년 기간 중 지가가 55% 상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8,377,810원이 부과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184 (<time datetime="1998-05-14">1998.05.14</time> 의결), "심판청구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8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8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