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전1170의결일 1993.07.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7.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양도시 토지등급과 취득시 토지등급에 비례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양도시 토지등급과 취득시 토지등급에 비례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 전 1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4.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오다 91.8.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3.1.16 8년자경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6,248,32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9 심사청구를 거쳐 93.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지역이라 하나 청구인이 20여년간 전으로 경작하였고 미개발지역으로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토지이므로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계상되고 물가상승율도 86.1% 밖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1) 쟁점토지는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서 지목이 비록 전이고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음이 확인되나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명백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달리 비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양도시 토지등급과 취득시 토지등급에 비례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1) 양도일 현재 직할시에 있는 농지로서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8년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1)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2)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은 「나목의 경우(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토지는 양도일 현재 직할시에 있는 농지이며 73.1.1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음이 도시계획관계사실확인서,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달리 비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겠다.

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처분청이 부과처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차익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기준시가로 적법하게 계산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가상승율 공제도동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2항과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계상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1170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의결),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0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0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