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을 실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3.4.4. 청구인에게 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전문자격소지자가 받는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잘못 입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수입금액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문자격소지자가 받는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잘못 입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수입금액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2.16.~2001.2.28. 기간동안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1997년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합산표」상의 수입금액 OO,OOO,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확정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40%)을 적용하여 이를 소득금액으로 하고 여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3.4.4.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 이의신청을 거쳐 2003.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입금액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받는 수입금액인 데, 청구인은 OOOO시 OOOO내에서 아동복 제조업체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그러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실이 없고 당해 수입금액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는 OO세무서장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상 오류가 발생하자 청구외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4건) OO,OOO,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제출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OO세무서장이 국세청 전산실로 송부(전산관리번호 : OOOOOOOOOOOOOO OOOOOO)함에 따라 전산출력된 사업소득수입금액합산표에 근거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과세자료(지급조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전문자격소지자로서 수입금액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1997년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합산표」상 청구외법인이 1997.11월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 OO,OOO,OOO원을 지급하고, 소득구분 code는 ‘OO’이며 당해 코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세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세무사등 자격소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조회(8조사관-99, 2003.11.27)한 결과 청구인이 위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고, 국세청 전산실(원천개발계)로부터 위 「1997년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합산표」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상 ‘소득자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으로 잘못분류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계정과목별 원장 REPORT중 「지급수수료 계정」에 의하면,1997.3.31. 제25기 회계감사수수료조로 우리합동회계사무소에 8,021,000원을, 같은 날자에 1996년귀속 세무조정료조로 김OO세무회계사무소에 O,OOO,OOO원을, 1997.4.1. 제26기 회계감사착수금조로 우리회계법인에 O,OOO,OOO원을, 1997.11.30. 국세심판청구자문료조로 김OO세무회계사무소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살피건대, 이 건관련 과세근거자료인 「1997년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합산표」에 기재된 소득구분코드 ‘OO’에 해당되는 자격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세사 등 3종인 데, 청구인이 위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 전산실(실무자)에서도 청구외법인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상 소득자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지급자(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전산출력되었다고 하며, 청구외법인의 지급수수료계정상 전문자격과 관련있는 회계법인 등에 지급한 금액(4건,OO,OOO,OOO원)과 쟁점수입금액이 일치(지급일자는 다소 상이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997년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합산표
- 지급수수료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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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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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292 (<time datetime="2004-02-02">2004.02.02</time> 의결), "수입금액을 실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0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0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