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해지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해지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OO리 OOOOOO 대지 667.4㎡ 건물 1,263.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1.8 취득하여 95.2.14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1.3 양도소득세 59,93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가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명의신탁해지는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명의신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5.2.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가 반환한 것으로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어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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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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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2301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7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7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