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0중1846의결일 2000.09.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9.06

남양주세무서장이 2000.6.23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61,480원의 부과처분은 3,462,140원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농지조성비 등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 사례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조성비 등은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 사례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1994.6.30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OO 대지 949㎡와 같은리 OOOOOO 도로 155㎡를 1998.11.13 청구외 OOO에게 같은리 OOOOOO 전 1,110㎡를 1998.11.12 청구외 OOO에게 각 양도하고 1998.11.27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6,540,000원, 취득가액 40,5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66,500,000원(취득가액은 청구인 신고 40,500,000원 인정)으로 결정하여 2000.6.2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61,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하지 못한 농지전용조성비등 필요경비 19,252,280원을 양도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 중 취득세 및 등록세는 기 인정하였으며 기타자료는 양도물건의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의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간이세금계산서 및 조작가능한 영수증으로 1998.11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또는 조사시에 제출하여 공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결정에 대해 동의서까지 제출하였고 뒤늦게 제출한 영수증등은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제시하는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이 건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3~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6,500,000원, 취득가액 40,500,000원)을 인정하나 농지전용조성비등 19,252,280원은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1,532,840원은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지전용공사비 1,000,000원, 장비사용료 2,640,000원, 석축공사비 2,800,000원, 유관공사비 800,000원, 인건비 1,900,000원, 돌공사비 4,700,000원, 토지측량비 417,300원은 그 증빙이 간이세금계산서와 영수증등으로 그 지급사실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농지조성비 2,384,640원 및 전용부담금 1,077,500원 합계 3,462,140원의 경우 양평군수의 1997.5.16 「농지전용허가증(허가사항변경)」과 농업기반공사의 2000.6.27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OOO이 1994.12.20 농지조성비등을 납부하였고 1995.12.11 이 건 토지 「전」이 「일반주택 부지조성」으로 전용되고 「수허가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농지조성비등 3,462,140원은 이 건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846 (<time datetime="2000-09-06">2000.09.06</time> 의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7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7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