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중2376의결일 2001.0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2.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입증안되고 신빙성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이 입증안되고 신빙성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모 황OO 및 동생 김OO과 함께 1972.6.26 사망한 부(父) 김OO으로부터 부산광역시 OOO구 OO동 OOOOOO 임야 1,837㎡중 918.5㎡(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는 이복형제들에게 상속되었음)를 취득(소유권이전등기 : 1975.5.9)하였다가 1997.10.10 이를 주식회사 O코퍼레이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0.3.29 이 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 229.6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1,246,422원, 양도가액 : 2,500,000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해주도록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고 취득가액은 계산근거가 불명확하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0.6.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6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도로인 관계로 재산적 가치가 없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동생 김OO의 채무 10,000,000원을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가액중 청구인 지분액 2,500,000원을 이 건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는 청구인과 삼촌과 조카사이의 인척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음에 있어 채권자인 OOOOO의 평가액이 125,000,000원이며 청구주장 실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1.87%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동생 김OO의 채무 10,000,000원을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가액중 청구인 지분액 2,500,000원을 이 건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이 채무변제한 내역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토지중 위 김OO 지분에 대한 OOO세무서의 양도소득세조사복명서(1999.6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물품대금 30,000,000원 상환조로 1천만원(김OO 지분 5백만원)에 매수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 수수사유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상속당시부터 이 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고 이는 부산광역시 OOO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비과세에 따른 사실확인회시 공문(세무13410-504, 1999.8.9)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외법인 등이 소유할 당시인 1999.5.17~5.28 OOOOO가 이 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225,000,000원을 대출해주었고 이 때 채권자인 OOOOO가 평가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근접한 500,000,000원임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0,000,000원으로 기장되어 있다는 청구이유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 내용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삼촌과 조카사이의 인척인 점을 감안할 때 위의 청구외법인 기장사실만으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376 (<time datetime="2001-02-27">2001.02.27</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4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4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