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전2459의결일 1995.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 보유기간은 5년 7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자경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 보유기간은 5년 7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자경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답 1,7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2.24. 대전광역시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귀속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70% 감면하고 나머지 양도소득세 20,498,47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이의신청 및 95.5.4. 심사청구를 거쳐 95.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6.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지번정리가 늦어져 88.5.1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6.28.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94.5.16. 처분청에게 제출한 이건 해명자료에서는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다가 과세된 이후에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84.6.28. 이라고 주장하는 점, 둘째, 청구인은 83년도부터 90년까지 부동산취득 22건, 양도 16건으로 부동산보유현황과 임대소득등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셋째,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 전문가가 84.6.28. 취득한 토지를 공증등의 법적장치없이 88.5.27.까지 등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84년도에 작성된 것이라면 “대전시 중구 OO동”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88.1.1. 행정구역변경된 “대전시 서구 OO동”으로 표시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6.28.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5.17.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원인일 88.5.16.)으로 취득하여 93.12.24. 대전광역시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83.2.7.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쟁점토지의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는 “대전시 서구 OO동 OOOOO”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일은 84.5.15, 매매금액은 42,000,000원, 잔금(16,000,000원)지급약정일은 84.6.28. 이고, 청구외 O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잔금 16,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보면 영수일자가 84.6.28.로 되어있다.

라. 적용 및 판단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6.28. 취득하였으나 지번정리가 늦어져 88.5.17. 에 취득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토지에 대한 지번은 83.2.7. 에 이미 정리되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표시가 “대전시 서구 OO동”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당시에는 행정구역변경(88.1.1.)전으로 “대전시 중구 OO동”으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사실과 다르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4.6.28. 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면 4년동안 등기를 하지 않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5.17. 에 취득하여 93.12.24.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그 보유기간은 5년 7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자경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2459 (<time datetime="1995-12-29">1995.12.29</time> 의결), "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1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1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