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액 기장누락 부분이 존재함에도 매출누락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소득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액 기장누락 부분이 존재함에도 매출누락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소득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282,760,040원으로, 소득금액을 11,032,541원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634,600원을 납부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7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53,646,0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0.9.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08,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도 계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매출액에 가산한 결과 청구인의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이 14.9%이며 동종 임가공업체의 이익률이 6.2.%인 것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수입대비 허위기장율이 18.8%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계조사를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모두 소득금액에 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복식부기방법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쳤으므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도 계상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며, 설령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또한, 임가공업체의 이익률이 6.2%인데 청구인의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이 19.2%로서 높다는 이유와 허위기장율이 18.8%이므로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종업체에 비하여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는 추계결정사유가 될 수 없으며, 허위기장율도 추계결정을 할 만큼 높다고 볼 수 없고, 허위기장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282,760,040원으로, 필요경비를 271,727,499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634,600원을 납부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OOOOO O OOOOO과의 거래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한 결과, 청구인의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은 18.8%가 되었고, 수입금액 대비 결정소득율이 14.9%로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별도로 제시한 사실은 없다.
(4) 위「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고,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장누락 부분이 존재함에도 매출누락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소득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을 미비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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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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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265 (<time datetime="2010-12-22">2010.12.22</time> 의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1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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