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54.4.15 취득한 경상북도 경주군 안강읍 OO리 OOOOOOOO 전 25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90.4.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91.10.7 하였으며, 같은리 OOOOOO 전 2,332㎡와 OOOOOOOO 전 19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90.4.2 청구외 (주)O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91.4.2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는 양도일인 91.10.7 현재 매수자인 위 OOO이 그 토지위에 건축물을 완공한 상태이고, 쟁점②토지도 양도일인 91.4.2 현재 매수자인 위 (주)OOOO이 그 토지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었으므로 쟁점①②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규정을 배제하고 93.7.19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40,439,29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54.4.15 경상북도 경주군 안강읍 OO리에 과수원 약 4,800평을 취득한 이래 동 농지 소재지에서 36년간을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 중 쟁점①②토지를 90.4.2 청구외 OOO과 (주)O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매수자인 OOO과 (주)OOOO은 쟁점토지 계약체결이후 각각 91.4월과 90.8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이고 8년이상 자경한 쟁점①②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90.4.2 매매계약한 쟁점①토지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등기이전과 동시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54.5.20 취득하였다가 91.10.7 매수자인 OOO에게 등기이전 된 사실이 있으며 매수자인 OOO은 91.4.29 쟁점①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91.7.29 건축물을 준공한 사실로 보아 소유권이전일인 91.10.7 현재에는 쟁점①토지에 건축물이 준공되어 있는 사실상의 대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90.4.2 매매계약한 쟁점②토지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쟁점②토지를 (주)O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등기이전과 동시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54.5.20 취득한 이후 91.4.2 (주)OOOO에 소유권이전 된 사실이 있으며 매수자인 (주)OOOO은 90.4.2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후 90.8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91.8.27 동 지상에 건축물을 준공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91.4.2 현재에 쟁점②토지는 매수자의 건축물이 신축중에 있었으므로 사실상 농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쟁점①②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이 88.12.31 개정되어 89.1.1부터 시행된 당시에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되어 있어 8년이상 자경하던 농지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위 시행령이 90.12.31 개정되어 91.1.1부터 시행된 당시에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되어 있어 91년도에 양도한 농지의 경우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양도계약 체결 후 양수인이 토지를 인도 받아 그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지화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국심 91중2440, 92.1.29, 대법원 90누2499, 90.10.23 같은 뜻임)인 바, 따라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그러나, 이 건의 경우 쟁점①②토지는 그 매매계약서에 “잔금은 등기이전과 동시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그 양도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라 할 수 있는 데, 쟁점①토지의 등기접수일은 91.10.7이고 쟁점②토지의 등기접수일은 91.4.2 이므로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시기는 각각 91.10.7과 91.4.2이며, 따라서 쟁점①②토지 양도당시에 시행된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 소재지에서 8년미만 거주(80.11.19~83.2.19, 88.10.9~현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는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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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구3061 (<time datetime="1994-02-28">1994.02.28</time> 의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4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4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