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폐업자와의 거래분이 사실상 폐업한 자와 거래한 위장 거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3911의결일 1996.03.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폐업자와의 거래분이 사실상 폐업한 자와 거래한 위장 거래분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명백한 입증제시가 없고, 반면 이 건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전산출력된 사업자 조회일람표에 의하여 구분된 것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므로, 거래상대자가 폐업직전 정상거래후 폐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청구법인의 위장거래분이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명백한 입증제시가 없고, 반면 이 건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전산출력된 사업자 조회일람표에 의하여 구분된 것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므로, 거래상대자가 폐업직전 정상거래후 폐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청구법인의 위장거래분이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잡화 및 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1기분부터 95.1기 예정기간동안의 판매분을 모두 정상거래분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94.1기 매출액 6,512,290,619원 중 2,426,584,128원, 94.2기 매출액 7,242,365,194원 중 3,649,465,005원, 95.1기 예정기간 매출액 3,151,150,866원 중 1,797,648,780원은 이미 폐업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폐업자와의 거래분”이라 한다)하였다 하여 폐업자 거래분에 대하여 불명가산세를 적용, 95.7.16 청구법인에게 94.1기분 부가가치세 48,531,680원, 94.2기분 부가가치세 72,989,300원, 95.1기 예정기간분 부가가치세 35,952,9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은 폐업자와의 거래분에는 폐업한 거래상대방이 폐업직전 거래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일자를 앞당겨 신고하고 일부 사실상의 거래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조차 없이 모두에 대해 불명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전산출력된 폐업자 조회일람표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폐업자와의 거래분이 사실상 폐업한 자와 거래한 위장 거래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청구법인은 위의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해 명백한 입증제시가 없다. 반면, 이 건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전산출력된 사업자 조회일람표에 의하여 구분된 것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이 사업자 조회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장거래하여 이 건 불명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 286개 업체의 사업자중 ’90년 이전 폐업자가 170개업체, 93년 7월이전 폐업자가 76개 업체, 나머지 40개 업체는 93.12.31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위장거래업체의 86%(246개 업체)가 이 건 거래개시일(94.1.1)로부터 6월 이전에 이미 폐업된 자임이 확인되고 있다.사정이 위와 같다면 거래상대자가 폐업직전 정상거래후 폐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청구법인의 위장거래분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911 (<time datetime="1996-03-08">1996.03.08</time> 의결), "폐업자와의 거래분이 사실상 폐업한 자와 거래한 위장 거래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9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9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