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천원, 취득가액을 138,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주)○○○진흥회에 법인세 과세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881의결일 1993.01.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천원, 취득가액을 138,000천원으로 보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1.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진흥회의 법인세신고서상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진흥회의 법인세신고서상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진흥회(이하 “OOOOO진흥회”라 한다)는 88.3.7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 OOOOOO 임야 4,9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38,000,000원에 취득하여 89.7.27 청구외 OOO에게 241,4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2,000,000원으로 산정하고 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OO진흥회의 내부 서류인 부동산매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고 동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위 신고양도차익(12,000,000원)을 차감한 178,980,000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92.5.16 종합소득세 106,644,490원 및 동 방위세 21,477,6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4 심사청구를 거쳐 92.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OO진흥회가 89.4.2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331,98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동인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중도금 지급일인 89.5.23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본 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별도단서조항을 첨부하였으나 그 후 동인이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89.5.23 재계약하여 쟁점토지를 241,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외 OOOOO진흥회의 법인세신고서상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178,980,000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OO진흥회의 내부서류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31,980,000원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41,400,000원에 재계약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000원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OOOOO진흥회의 법인세신고서상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178,980,000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외 OOOOO진흥회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138,000,000원 및 331,980,000원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중 일부 금액(178,98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가 그 다툼이다.

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OOO진흥회는 88.3.7 쟁점토지를 138,000,000원에 취득하여 89.7.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청구외 OOOOO진흥회와 OOO외 2인이 89.4.23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31,9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는 별도단서조항을 첨부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또한 위 법인이 89.8.26 작성한 부동산매도에 대한 정산보고서에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331,9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둘째, 청구인은 위 법인과 청구외 OOO등이 체결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 별도단서조항을 첨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이 매매계약서 및 첨부서류(별도단서조항)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그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계약서에 별도단서조항을 첨부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고,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41,4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송파경찰서에서 쟁점토지를 241,4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임의 진술한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41,400,000원이라고 볼 수 있는 대금수령영수증, 장부상의 회계처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331,98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동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외 OOOOO진흥회의 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12,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178,980,000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881 (<time datetime="1993-01-16">1993.01.16</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천원, 취득가액을 138,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주)○○○진흥회에 법인세 과세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5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5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