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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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융거래내역상 적요란이 공란인 현금입금액을 청구인과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현황 및 금융거래내역 상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대금입금 시기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한 점, 세무조사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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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사 ◎◎◎와 대표이사 ⊙⊙⊙가 중간도매상 등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중간도매상들이 발급해 달라는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그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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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융거래내역상 적요란이 공란인 현금입금액을 청구인과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현황 및 금융거래내역 상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대금입금 시기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한 점, 세무조사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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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사 ◎◎◎와 대표이사 ⊙⊙⊙가 중간도매상 등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중간도매상들이 발급해 달라는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그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실내화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OOO으로부터 신발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및 2013년 제2기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이 노점상이나 일명OOO 등에게 무자료로 신발을 판매하고 청구인 등의 중간도매상에게거짓(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는 청구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OOO에서 확인해준 “2013년 세금계산서 내역 및 입금내역”을 보면 공급대가 OOO원의 신발을 실물매입한 사실과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현황에서도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2)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을 부인하면 부가율이 OOO에 해당하여 과중한 세부담을 초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당시 OOO의 이사인 OOO와 대표이사 OOO가 중간도매상, 노점상 등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중간도매상들이 발급해 달라고 하는 업체로 발급하였다며 실제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있다고 시인하였고, OOO의 대표이사 OOO가 세무조사 이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 후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OOO에 대한 재경정이 없었다.
(2) 제출한 거래현황을 보면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임에도 “OOO계좌송금요망”, “OOO”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입금내역으로 제출한OOO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중 적요란에 아무내용도 기재되지 아니한 현금입금 5건 OOO원이 있으며, 청구인은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제품구입현황과 세금계산서발급일 및 대금입금일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OOO이 사실상 동일한 업체이고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OOO 등의 장부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매출금액 합계 OOO원과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OOO 등의 가공매출 내역(나)조사종결보고서에는 OOO지방국세청장이 OOO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과소발급(매출누락) OOO원(2013년 OOO원), 거짓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OOO원(2013년 OOO원) 등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다)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의 이사인 OOO에 대한 OOO 심문조서에는 OOO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전담하여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OOO 등이 노점상, 일명 OOO 등에게 무자료로 신발을 판매하고 중간도매상에게 거짓(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OOO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라) 청구인은 O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로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다.
<표2>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으로 제시한 OOO의 금융거래내역<표3>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으로 제시한 OOO의 금융거래내역(마)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신발의 종류와 단가, 미지급금 등이 일자별로 기재된 것이라는 OOO으로부터의 FAX문서와 OOO과 청구인의 거래는 정상거래였다는 내용으로 OOO의 대표이사 OOO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신발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금융거래내역상 적요란이 비교적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 적요란이 공란인 현금입금액을 청구인과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현황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간에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대금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세무조사 당시 OOO의 이사 OOO와 대표이사 OOO가 중간도매상 등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중간도매상들이 발급해 달라는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그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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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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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1198 (<time datetime="2016-06-15">2016.06.15</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1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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