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8.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임이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관련 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에 후소유자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진정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가액만을 근거로 확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임이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관련 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에 후소유자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진정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가액만을 근거로 확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5.2.22. 취득한OOOOO OOO OOO 629-15 대지 12.56㎡, 건물 25.1㎡의 주택 101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2005.9.9. 한OOO에게 단기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 한OOO이 2006.4.12. 이OOO에게 양도하고 신고한 취득가액OO,OO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2011.8.2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양도소득세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2.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후소유자 한OOO은 2006.4.12.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하는 등 취득가액을 부풀린 위조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처분청이위조계약서의 양도가액을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제출의 검인계약서에는 잔금일이 2005.9.1.이고 명도일이 2005.9.1.이나 한OOO이 제출한 위조매매계약서는 잔금일이 2005.9.8.이고 명도일이 2007.2.22.로 서로 다르며, 또한 매수인 한OOO의 도장이 없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위조된 계약서임이 분명하므로, 동 기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계약서는 관할구청의 검인계약서로 그 당시 실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지방세 과세표준에 맞추어 임의로 기재하던 검인계약서의 작성 관행에 비추어 진정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입증하는 금융거래 증빙 및 그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2005.2.22. 취득한것이 발견된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2001.12.3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신고한실지매매가액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OO : O)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OO : O)(3)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수·양도한 거래상대방이 쟁점부동산(101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거래가액은 다음과 같다.(OO : O)
(4) 청구인은 2011.8.18. 한OOO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 건 고소내용을 조사한 OOO경찰서 사법경찰관의 의견서(2011.9.22.)를 보면, 손OOO는 한OOO의 딸로 “사망한 남편(2010.1.13. 폐렴으로 사망) 오OOO가 한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OOO원 이상 주고 매입한 사실이 있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검인계약서(매매대금 OOO원)로 세무서에 신고 후 2-3개월 뒤 제3자에게 매매한 것으로 기억한다” 라고 진술하고, 한OOO은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인을 대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소인은 한OOO과 대면한 적은 없으나, 세무서에 신고된 거래가액 OOO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명의자가 한OOO으로 되어 있어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손OOO는 사망한 남편 오OOO가 한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상호미상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것으로 생각되나 남편 오OOO는 사망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19561호(2011.9.27)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한OOO은 82세의 고령으로(범행 당시 77세) 이 사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손OOO는 사망한 남편 오OOO가 한OOO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한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추어 위 오OOO가 선임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적성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오OOO가 본 건 계약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오OOO는 2010.1.13. 사망하였다 하여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인 한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OOO원)은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임이 청구인이 한OOO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매매계약서에 한OOO의 인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진정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1층) 이외에도 동일소재지의 다른 주택(2층~4층)을 양도하고 신고한 거래가액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OOO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따라서처분청이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가액만을 근거로 확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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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115 (<time datetime="2012-06-11">2012.06.11</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1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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