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되었다가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유상으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명의신탁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명의신탁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
이유
1. 원처분 개요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전 496㎡ 중 지분(496분의 100)인 1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9.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1.12.19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 91.10.22)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1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3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유를 알지 못하며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준 것을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의 판결문(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OOOOOOOOO, 91.11.15)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며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소유자인 위 OOO와의 관계, 당초 청구인이 명의대여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정황이나 증빙제시가 없고 실소유자가 OOO라고 볼 수 있는 거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OOO가 청구인에게 신탁한 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을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이전등기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시의소득세법 제4조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88.9.1자 청구외 OOO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18백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91.11.15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위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명의신탁을 하게된 경위를 매수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그 경우 서울특별시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1인당 30평이상 토지 소유자에게는 아파트입주권을 준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던 본인(OOO) 가족은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거주자인 청구인(OOO)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청구주장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아파트가 신축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OOO의 사실확인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OOO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명의신탁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을 전시 소득세법령에서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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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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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2277 (<time datetime="1998-03-19">1998.03.19</time> 의결),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유상으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7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7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