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이 정당한지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부1011의결일 1997.1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이 정당한지 가리는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은 8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산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4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은 8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산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4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7.6.16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2.3㎡에 1992.4.8 아래와 같은 건물 345.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과 위 토지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5.2.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5.3.3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함에 있어서 쟁점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56,604,015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해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신고를 이행하였다.

구 분

면 적

구 조

취득당시

공부상 용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0.31㎡

77.22㎡

77.22㎡

77.22㎡

63.18㎡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벽돌 스라브

미용실

소매점

사무실

주 택

주 택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중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 하여 그 취득가액을 46,788,30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6.1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0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취득가액 46,788,300원 및 양도소득세 2,409,620원은 처분청이 1997.9.19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 등을 다시 계산하여 재경정한 것이고, 당초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액은 4,905,860원임)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1.20 이의신청, 1997.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5.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건물은 그 취득당시 각 가구별로 주거시설이 완비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또한 그 연면적이 294㎡를 초과하므로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92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표」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에 4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 가산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92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표」를 살펴보면, 가산율 적용대상을 나열하면서 대상건물(9)에서 연건평 298㎡초과 331㎡이하의 단독주택(지하실1/2포함)은 가산율 40/1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적용요령> 6)에서 “1동의 단독주택에 2세대 이상이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침실, 욕실, 화장실, 부엌, 외부출입문이 담장 밖으로 설치된 건물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적용(감산율은 비적용)한다. 다만, 속칭 ‘벌집주택’, ‘열차주택’ 등 5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도록 침실, 부엌 등이 설치되고 사실상 5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은 가산율을 적용(감산율은 전제면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8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산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4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 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3항에 의하면, 건물의 기준시가는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를 보면, 제1항에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건물·선박)에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중략) 이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그 취득당시 지하층, 지상 1~2층은 미용실, 소매점 및 사무실, 지상 3~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취득세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신고서(접수번호 2345호, 1992.4.11)를 보면, 쟁점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공부상의 현황에 따라 지상 3~4층 140.4㎡는 ‘주택’, 지하층 및 지상 1~2층 204.75㎡는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총면적 345.15㎡가 모두 주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92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표」를 보면, 주택의 면적이 140.4㎡인 단독주택의 경우 그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가산율 적용대상의 건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3) 그렇다면, 취득당시 총면적중 주택의 면적이 140.4㎡에 불과하였던 쟁점건물의 경우 그 취득당시 기준시가(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에 있어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당시 공부상의 현황에 따라 지상 3~4층의 면적 140.4㎡만을 주택으로 보고 가산율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1011 (<time datetime="1997-12-09">1997.12.09</time> 의결),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이 정당한지 가리는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6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6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