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래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려움으로 비철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려움으로 비철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OO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2차 제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 OOO OOO O OOOOOO OOOO OOOOOO(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280,926,000원의 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 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O OOO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822,03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전부터 계속된 거래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OOOOO OOOO OOOO OOOOOOO OOOOOO OOOOO, OOOOOOO OOOOOO 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OO OO OO OOO OO OO OOO OOOO OOOOOOOOO OOO, OO, O O의 비철을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의 전액을 OOOOOO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 OOOO OOOOOOO OOOOOO OO OOO OOO OOO OO OOO OOO O, OOOOOOO OO OOOOOO OOOO OOOO OO OOOOO, OOOOOO OOO OOOO OOOOOO의 직원이라고 판단하게 구두상 또는 서류상으로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단 한번이라도 사업장 및 대표자 확인을 하는 등 거래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았을 것으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세 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OOOO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OOOO OOOOO OOO OOO OOOO,OOOOO 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 OO OOO가 실제 거래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도 위장거래로 확정하였으며, OOO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나대지 상태로 고철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사업장 임대인 진OOO OOOOOO에서 고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OOOOOOO OO OOOOO 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O OOO 책임하에 고철(비철)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2009.11.19.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리과정에서 안OO은 “본인이 OOOO OOOO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청구인과 알고 지냈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박OO가 고철·비철 등의 물량을 제공하면 본인은 청구법인에게 용차 또는 OOOO의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통장사본을 건네 준 사실이 있으며, OOOOOO의 대표자 강OO과는 전혀 면식이 없는 관계이며 청구법인에게 OOOOOO의 직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유선상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OO OOOOOOOO OOOOOOO OO, OO OOO O 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O OOOO OOO 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에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그 외 계량증명서와 안OO의 진술서 및 청구법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OOOOOOO OO OOOOO OOOO OOOO OOO의 명함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안OO의 진술서, 청구법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후적으로 작성된 사인간의 문서로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OOO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 OOOOOO의 사업장을 확인하였다면 실제거래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안OOO OOOOOO OOO OOO OOO OOO과는 알지 못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OOO의 사업실체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무려 15차례에 걸쳐 거래하면서 단 한번도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거래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81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25전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4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서비스의 공급시기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매 분기 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1394 (<time datetime="2010-09-29">2010.09.29</time> 의결), "비철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4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4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