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91.8.16로 확인되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는 91.8.16로 함이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91.8.16로 확인되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는 91.8.16로 함이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72.1.8(간주취득일:77.1.1) 취득한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면 OO리 O OOO 임야 119,2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1.8.16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83.1.17 매매) 되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간주취득일)로 하고 양도시기를 91.8.16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3.4.19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80,6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0 심사청구를 하고 93.7.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3.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로서 이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법원판결문(90가단2144, 90.7.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위 재판에 불출석하였던 것은 청구외 OOO의 고소장내용이 사실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응소하여 다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는 바, 이를 이유로 법원판결문상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반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3.1.7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본건 처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되어 OOO이가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이 건 양도시기의 결정에 있어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입증될 경우에는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으로는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하겠으며, 그외 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인 주장대로 매도한 것이라면 그 매도일 이후에 매수자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관리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입증도 없음을 볼 때, 단순히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이므로 그 등기접수일인 91.8.1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3.1.17로 주장하며 이에대한 근거로서 청구외 OOO(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법원판결문(90가단2144, 90.7.11, 광주지방 법원 해남지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3.1.17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 것일 뿐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3.1.17로 확인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그 판결내용이 실체적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와 당사자간 효력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 판결문상의 83.1.17이 잔금청산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그외 달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그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겠고, 또한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어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91.8.16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91.8.16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8.16로 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8.16이므로 이와같이 양도시기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료를 반영하여 임대용역의 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 수정신고?납부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031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불분한경우 양도시기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9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25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의 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구2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21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2138 (<time datetime="1993-11-12">1993.11.12</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2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2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