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에 관한 실제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법원판결문만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믿기는 어렵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동생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재산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상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에 관한 실제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법원판결문만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믿기는 어렵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동생이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재산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상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2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57.8.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4.7.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8.10.19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136,9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고 당초 OOO이 취득하여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다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1957.8.28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법원판결문 이외 명의신탁과 관련된 실체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거래를 유상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1957.8.28 당시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은 22세에 불과하였고 또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OOO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위 OOO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된 37년동안(1957.8.28~1994.7.11)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등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실질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던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위 OOO의 명의신탁재산이었음을 주장하면서 법원판결문(부산지방법원 94가합 1206, 1994.5.6)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궐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으로 OOO이 승소한 경우로서 위에서 살펴본 명의신탁에 관한 실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법원판결문만을 가지고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1957.8.28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이 자력 취득할 수 있었던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재산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유상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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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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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0005 (<time datetime="1999-09-18">1999.09.18</time> 의결),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0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0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